교회 근저당설정비 8억원 반환청구 소송 제기

[ 교계 ] 근저당설정비 반환청구 소송

안홍철 기자 hcahn@pckworld.com
2012년 07월 10일(화) 15:12

금융피해소비자연대,"사라진 비용찾아 선교비로"

 

 

 

교회가 새성전 건축 등을 위해 은행권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냈던 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제비용이란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 수수료,지상권설정비 등을 말하며,근저당 설정비에는 은행이 담보대출용으로 근저당을 설정할 때 법무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위임료와 등기비용 등이 포함돼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피해소비자연대(상임대표:임장철)는 지난 3일 "대한기독교서회와 부천·대전YMCA등 기관들과 목민교회,은천교회,수원성교회,하늘꿈 연동교회등 30여개 교회를 포함해 약 2백29 개인,기관이 72개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가 밝힌 근저당 설정비등의 반환청구액은 약 8억1천만원에 이르며,소송에 참여한 개인과 법인 1인당 약 354만원,소송 건당 평균 청구액은 2백12만원으로 "이는 같은 시점에 소송서류를 접수한 소비자원의 1인당 소송가액 53만원에 4배에 이르는 금액"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번 1차 소송을 시작으로 앞으로 한국교회 각 교단 교회와 기관,재단 등을 대상으로 근저당권설정비 반환소송을 계속해 나갈 것을 밝혔다. 이 단체 임장철 상임대표는 "교회가 부당하게 지출한 수천억원의 비용은 모두 교인들의 피와 땀이 배인 귀중한 헌금"이라며 "각 교단과 교회가 이미 지출돼 사라져버린 비용을 되찾아 선교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 연대는 "그동안 은행권이 소비자들로부터 부당하게 빼앗아간 근저당 설정비등은 지난 10년간 최소한 10조원이 넘고,교회권의 순수 은행대출액만도 약 7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정된다"며,"대법원의 판결(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대법원 2010.10.14. 선고 2008두23184판결)을 근거로 약 4천억원 이상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최근 정부가 근저당권 설정비 환급 문제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소비자원등을 통해 직접 소송에 참여하면서 그동안 소비자들이 "대법원 판결이 났다지만 과연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해서 근저당권 설정비를 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반신반의했던 설정비 반환의 가능성이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초 부동산담보대출 거래시 은행이 소비자에게 부담시킨 근저당권 설정비용을 환급하도록 조정 결정했다. 공정위는 2011년 7월 이후 발생한 근저당설정비와 가산금리 이자에 대해선 전액환급을,인지세에 대해선 50% 환급을 결정했다.
 
근저당설정비 반환은 지난 10년간(2002년 10월 이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체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 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지상권설정비등을 부담했던 개인과 법인(기관)의 모든 고객이 포함된다.
 
전액 반환되는 비용은 등록세,교육세,법무사수수료,등기수수료,지상권설정비와 감정평가수수료이며,인지대의 경우는 50% 반환된다. 추정치로 환산해보면 대출액 1억원 당 평균 6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감정평가수수료나 지상권설정비의 경우는 집합건물의 경우 면제된 경우가 많으나 건물이나 토지는 대부분 감정을 받았으므로 설정비와는 별도로 반환받을 수 있다.
 
문의 02-553-7374,www.kfdcs.com 혹은 네이버 검색창에 '금융피해소비자연대'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