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유권자가 먼저 변해야

[ 사설 ] 선거와 유권자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6월 27일(수) 14:19
최근 총회 규칙부에서 한 회기동안 연구한 3가지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을 가지고 전국을 돌며 총회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고 한다.
 
이번에 규칙부가 내놓은 3가지 개정안을 보면, 제1안은 현행 임원선거조례안에 벌칙을 강화했고 제2안은 지난 제96회 총회에 상정됐다가 1년간 유안처리된 제비뽑기안으로 이미 총회에 상정됐던 안이다. 나머지 제3안은 전국노회 총대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안으로 규칙부가 새롭게 제안한 안이다.
 
규칙부는 3가지 안을 내놓고 총회총대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한 가지 안을 제97회 총회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아직도 규칙부의 분명한 입장은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우리는 규칙부가 분명한 입장을 갖지 못한 채 3가지 안을 가지고 공청회를 열게 된 배경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사실, 그동안 규칙부에선 최선을 다해 연구한 개정안을 총회에 상정했지만 그 때마다 논의 한 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채 부결되거나 한 회기 더 연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래서 규칙부에선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선거조례 개정안을 내놓기 보다 총회 총대들에게 결정권을 넘기는 모습으로 비춰질 때가 많았다.
 
공청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 우리는 규칙부에 몇 가지를 요청하고자 한다. 우선, 그동안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여러차례 개최해 왔지만 참석하는 인원은 불과 몇 십명에 불과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결국 참석한 몇 사람의 의견만 수렴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총회에 가면 대부분 처음 선거조례 개정안을 접하는 총회 총대들로 인해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또 다시 예전과 같은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따라서 규칙부에선 이번 공청회에 총회 총대들을 많이 동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또한 규칙부에선 3가지 안을 내놓더라도 한 가지 개정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염두에 두고 공청회에 임해야할 것이다. 그래야 총회 총대들의 질의에 충분히 설명도 하고 개정안에 대해 수정할 부분도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선 총회 석상에 나가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하게 대변할 수 있고 설득할 수도 있다.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말아야할 것이 있다. 선거제도를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도 개선에 앞서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의식 변화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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