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 반드시 제출해야

[ 교단 ] 기부금 발급명세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6월 27일(수) 14:07

6월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불이익 없어

총회 산하 전국교회는 오는 6월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영수증 발급명세서엔 개교회에서 2011년도에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한 건수와 금액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엔 0.2%의 가산세가 부가되고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엔 2%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개정된 법인세법에 따르면,개교회에선 교회기부금(헌금) 영수증 발급대장을 작성해 발급일로부터 5년간 비치 보관해야 하고 이를 어기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가된다.
 
개정된 법인세법에는 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한 자는 해당 사업연도의 기부금영수증 총 발급 건수와 금액 등이 적힌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국교회는 교회기부금 영수증 발급명세서를 이번달 3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반드시 제출해야만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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