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이사정수 조정

[ 교계 ]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회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6월 27일(수) 10:56
한국장로교복지재단(대표이사:민경설, 이하 복지재단)이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으로 인해 이사정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복지재단은 지난 19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갖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대로 이사정수의 1/3(현재 이사정원 13명 기준시 4명)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부터 추천받아야 하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사정수를 4명 증원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사들은 총회의 여건상 공천인원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법인의 임원 이사 정원을 4명 증원해 17명으로 변경하기로 결의한 것.
 
이외에도 오는 7월23일로 공주원로원 아담스하우스 건축비로 하나은행에서 차입한 16억원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총회의 허락을 받아 상환연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이사회에서는 2011년 결산 현장 감사에서 모범시설로 평가된 무주평화요양원에 감사평가우수시설 표창과 부상을 수여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