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사회복지법인, 관련법 개정으로 어려움 가중

[ 교계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6월 27일(수) 10:01
사회복지사업법 개정, 지방세 감면규정 변경 등

지난 19일 본교단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회에서는 현재 이사들의 구성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안건이 상정됐다.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변화로 인해 이사 정수의 3/1은 지역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부터 추천된 인사로 받아야 하기 때문이었다.
 
이 자리에서는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갔지만 결국 총회의 여건상 공천 인원을 줄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 법인의 임원 이사 정원을 4명 증원하여 17명으로 변경하는 방향으로 마무리됐다.
 
최근 들어 본교단 산하 기관 및 단체에서는 장로교복지재단과 같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이사 재구성으로 혼선을 빚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유는 외부이사 도입을 주요골자로 하는 지난 1월 27일 개정 공포된 사회복지사업법 때문. 이외에도 최근 지방세 감면규정과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 변경 등으로 인해 종교계 사회복지단체들이 체감하는 어려움들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원래 법인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 재임 당시부터 논의되었던 사안으로 일부 이익단체들의 반대와 로비로 법제화 되지 못하다가 2007년부터 연이어 터진 일부 단체들의 재정비리, 성추행 및 성폭행 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회의원들이 재발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때까지만 해도 법인대표자협의회와 종교계 등의 강력한 반발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은 2011년 들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공지영 씨의 소설을 원작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전국민의 관심을 받으면서 사회복지 시설이 개인화 되었을 때의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이 강하게 형성되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의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대두된 것. 이어 국회의원 1백 명이 서명을 하고, 한나라당,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에서 각각 의원 발의가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어 버렸다. 그러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이 전국민적 여론 속에서 개정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고는 하지만 이 개정 과정이 여론에 떠밀리다시피 해 개정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연구나 그 동안 건전하게 사회복지 사업을 감당해 온 시설장들의 여론은 전혀 수용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복지법인들이 외부이사 도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자신들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 우리나라 법인들은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만들 법인이 대부분인데 실무에서 개별 법인이라고 하는 소규모 법인들은 법인 이사장이 시설원장을 겸직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인 상황이다. 이러한 법인 대표자들은 외부인사로 들어올 사람들이 이사로 들어올 경우 법인을 좌지우지 하고, 결국 이사들을 장악해 시설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러나 이러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법인 대표들을 비난할 수 없는 것은 이전까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은 없었고, 사회사업을 하는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1백 퍼센트를 투자해 만든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 외부이사가 들어온다는 것은 결국 내 재산을 빼앗으로 오는 사람으로 보일 수 밖에 없는데, 정부나 정치권에서는 이런 법인들의 염려와 걱정하는 마음을 보듬을 생각이 전혀 없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교계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 시행과 함께 보건복지부에 몇 가지 사안을 요청해놓고 있는 상태다. 자신들의 설립이념을 준수하지 않는 이사가 들어온다면 법인을 운영할 명분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적어도 시행령에 사립학교법과 같이 설립이념을 준수해야 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또 하나는 외부이사 추천 주체인 시도 사회복지위원회나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등록된 인력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전국 법인에 추천해야 하는 이사수가 8천 명이나 되는데 과연 이런 추천기관에서 이렇게 많은 인사들을 추천하는데 제대로 검증된 인사를 추천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있는 것이 사실. 이를 위해 추천인을 요청할 때 법인에게 의견 청취를 하거나 적어도 이사 임명 서류에 설립이념을 준수하겠다는 각서 같은 서류가 첨부되길 법인대표협의회측에서는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외에도 법 개정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여러가지 실무적 어려움도 확인되고 있다. 변경된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 규칙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기존에는 법인과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정되어 있던 것을 정부 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든 기관으로 적용대상을 확대해 거의 대부분 시설들이 재무회계 방식을 변경해야만 했다. 이뿐아니라 정부보조금을 지원 받는 모든 기관은 의무적으로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이전 사용하던 시스템과 호환이 되지 않아 전산의 어려움은 물론, 모든 시설들의 전산이 한 시스템으로 몰려 과부하로 인한 접속장애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가정폭력과 학대 등으로 쉼터에서 생활하는 이들의 신상정보가 노출될 소지가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내년부터 시행될 지방세 감면규정 변경도 사회복지 사역자들에게 또 다른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종전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지방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폭넓게 두고 있었으나, 지난해 12월31일 이 법을 개정해 일몰기한을 두어 2013년부터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대폭 줄이는 것이 그 골자다.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인의 재산보유 형태는 고유목적을 위한 토지 및 건물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법인 후원금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구조로 유동자산은 극히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및 건물을 기준으로 한 재산세 등의 부과는 토지 및 건물이 대부분 공익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인은 후원금 재원 이외의 재원이 거의 없는 형편이므로 지방세 감면규정 변경시 사회복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이 어려울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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