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임원선거조례 3개 개정안 놓고 의견수렴과정 갖는다

[ 교단 ] 규칙부,내달 10일부터 전국 7개 지여 돌며 공청회 열어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6월 20일(수) 09:52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총회 규칙부(부장:박진용)는 지난 15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96회기 9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현행안에 벌칙을 강화하는 개정안과 제비뽑기안,전국노회총대 투표안 등 3가지 안을 놓고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현행안에 벌칙을 강화하는 안은 금품 살포자에 대해 50배 배상과 신고자에 50배 포상하는 안이며 제비뽑기안은 해당권역에서 1차 제비뽑기로 2인을 선택한 후에 총회에서 2인을 두고 제비뽑기하는 방안 또는 총회에서 제비뽑아 다점자로 선출하는 안 등이다. 전국노회 총대 투표안은 2만2천명의 노회총대들이 1차 스마트폰으로 각자 투표하고 불참자는 2차 우편으로 참여하는 방안이다.
 
총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이번 공청회는 서울남북지역(7월 10일 새문안교회),경북대구지역(11일 대구제일교회),부산경남지역(12일 부산산성교회),중부충남지역(16일 충남노회회관),서부전북지역(17일 전주산돌교회),강원충북지역(18일 청주 내덕복지관),서부전남지역(19일 순천엘림교회) 등 7개 지역을 돌며 열릴 예정이다.
 
한편 규칙부는 총회 산하 7개 직영 신학대학 총장의 정년과 관련해 그동안 깊이 있는 연구를 거친 결과,"총장의 정년은 65세로 하고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로 결정하고 오는 제97회 총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선 제96회 총회에 "총장의 정년은 70세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상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번에 정년을 65세로 하고 '연임'이 안되더라도 정년 안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중임'으로 결정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