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결정 재고해야 한다

[ 사설 ] 사설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6월 13일(수) 15:41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단체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선정했다. '종립학교에서 종교를 이유로, 고용 및 교육시설 이용 등에 차별이 있는지 여부'를 실태 조사하기 위한 연구용역단체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선정한 것이다.
 
실태조사 연구용역단체로 선정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불교계 단체로 종교간 차별을 금지하고 화해를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고 하나 그동안의 행적을 보면 실제로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선봉에 서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참여하고 있는 일부 기독교인들도 대광고 사태에 재단을 공격하는 등 한국기독교에 대해 비판적인 인물들이 포함돼 있다.
 
짧은 기간 내에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기독교에 대한 수 많은 이슈를 만들어 내며 활동하고 있다. 고 한경직목사가 설립한 대광고 사태에 개입하여 학내 신앙교육을 제한하는 교육청 지침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후에도 스포츠 스타들의 기도 세리머니, 사랑의교회 건축과정에 문제제기, 국가의 선거에 교회에 투표소 설치 반대, 조찬기도회에 공직자 참석 반대, 미션스쿨의 종교교육반대 등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슈화하고 있다. 심지어는 기독교 기업의 옥외광고에 종교적인 내용이 들어간 것조차 문제를 삼고 있다. 그럼에도 석탄일에 길거리마다 등을 매다는 문제나 기독교의 20배에 달하는 국가의 불교재정지원 등에 대하여는 문제를 제기조차 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거 행적으로 볼 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종교차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단체로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을 선정한 것은 공정성을 상실한 결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종교간의 균형을 잃지 않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입장에서 종교차별과 인권침해에 대해 실태를 조사할 자격이 있는 단체를 선정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오히려 종교간 차별을 부추기고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사회는 종교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다. 다문화시대, 다종교 사회에서 문화나 종교는 서로에 대해서 공격적이어서는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함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에 국가의 공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종교간의 대립이 아니라 종교간의 화합을 이끌어내는데 더욱 앞장서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는 타종교에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단체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에 대한 용역연구단체 선정을 마땅히 취소하고 보다 공정한 기준으로 새로운 용역단체를 선정하기를 바란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