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권선거 방지에 맞춰 개정안 추진

[ 교단 ] 규칙부,세가지 개정안으로 조례 압축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5월 30일(수) 10:23

총회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에 대한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총회 규칙부(부장:박진용)은 지난 25∼26일 유성 레전드호텔에서 실행위원회를 열고 금권선거 방지를 위한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선 보상과 벌칙을 강화하는 안과 제비뽑기 안,전국노회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경선안 등 세가지 안으로 의견을 좁히고 지역별 공청회를 거쳐 한가지 또는 세가지 안을 마련한 뒤,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1안으로 내놓은 보상과 벌칙을 강화하는 안은 현행 선거조례에 따라 선거를 진행하지만 금권수수 후보자에 대해 당선을 취소하고 총대 5년 또는 평생 총대권 박탈 및 50배 배상과 보상을 포함한 벌칙을 강화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2안은 금품수수를 원천적으로 할 수 없도록 제비뽑기를 적용하는 방안이며 3안은 금권선거를 차단하도록 전국노회 총대가 투표에 참여하는 방안에 맞춰져 있다.
 
규칙부는 앞으로 전국 5개 지역별로 공청회를 거쳐 한가지 또는 세가지안을 채택해 오는 제97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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