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

[ 기고 ] 독자투고

금영균목사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5월 21일(월) 15:53
총회1백주년을 앞둔 최근의 교회의 화두는 과거 이삼십년전의 우리 교회와 자신의 모습에 잘못이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보고 혹 노회나 총회에 잘못은 없는지 돌아보는 일이다. 얼마전 강북지역 모교회의 목사 위임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서울관악노회의 모 교회의 사건은 약 23년 전의 사건이었다. 사건의 내용은 청빙과정과 목사안수에 하자가 있었다는 이야기다. 이 모두가 절차상의 문제이다. 당시에 이 일을 주관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있고 은퇴한 사람도 있고 또 멀리 떠나간 사람도 있다. 만일 당시의 사람들의 의견에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을 추궁받을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지금에 와서 그때 그 청빙이나 위임 사건에 하자가 있었다고 총회에 소송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재판국이 처리할 것인가 무척 당황스럽다.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교단헌법 65조 3항에 보면 잘못된 조항이 있다. 소송 사건의 공소시효가 명시되어 있지 않음으로 십 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공소시효가 없다고 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일반 형사재판이나 민사재판에 있어서도 공소시효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 교단의 행정소송법에도 공소시효가 있어야 한다. 이번 기회에 총회는 교회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라도 꼭 공소시효법을 제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음으로 생각할 것은 헌법에도 없는 공로장로, 명예장로, 명예권사, 명예집사 등등의 호칭문제이다. 성경 어디에 기초한 것인지 총회는 반드시 이 문제를 정리해야 한다. 교회가 대형교회일수록 총회의 헌법을 무시하고 담임 목사의 편의주의로 이상의 명칭들을 사용하고 또 임명장까지 주니 이래도 되는가? 총회는 이런 문제에 대하여 정확하게 정리를 하여야 한다. 그 명칭들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만들거나 아니면 사용을 금지하든지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예배예식서에 관한 문제를 제기한다. 필자는 은퇴 후에 1백여 교회의 예배시간에 참석한 경험이 있다. 그 1백여 교회들의 예배의식이 우리 예식서와는 전혀 다르게 진행하는 것을 보았다. 예를 들면 천주교와 비슷하게 예배순서를 진행하는 곳도 있고 찬양 끝나기가 무섭게 박수를 치는 교회도 있고 목사가 찬양대의 찬양이 시작하는 시점에서 끝나는 시점까지 단에서 찬양대를 향하여 차렷자세로 서 있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찬양시에 자리에 앉아있는 목사도 있었다. 혹은 복음성가로 예배를 시작해서 복음성가로 예배를 끝내는 교회도 있었다. 일일이 다 열거하지는 못하지만 총회가 만든 예식서가 무용지물이 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총회1백주년을 맞이하면서 개정할 법은 개정하고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고칠 것은 고쳐서 명실공히 총회의 질서가 각 지교회를 통하여 확립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금영균목사 / 서울서노회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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