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직무대행 임기 종료

[ 교계 ] 재선거무효 확정 판결 후,임시감독회장 추천 잇달아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2년 05월 08일(화) 16:15
감리교 백현기 직무대행의 임기가 종료됐다.
 
김은성목사가 제기한 재선거무효확인소송(2012다11327) 본안의 대법원 판결(4월 26일)이 남에 따라 지난 2010년 12월 17일부터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직무대행을 맡아온 백현기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온마음교회 장로)의 임기가 자동 종료됐다. 이에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위한 비송신청이 감독협의회와 평신도 단체장, 감리회정상화수습대책위원회,전감목,김국도목사측,강흥복 목사측,신기식목사측 등 감리교 내 각계 각층에서 이어지고 있다. 8일 기준 현재,6건의 비송신청에 9명이 임시감독회장으로 추천된 상태로 감리교는 또 한번 법원의 판결에 운명을 내맡기게 됐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해 '감리회정상화를위한비상대책위원회'가 조직되면서 하나의 임시감독회장 추천을 모색했지만 끝내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무산된 바 있다.
 
법원의 판결 직후 '감독회장 직무대행 업무를 마치고'란 제목의 글을 감리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백 변호사는 "감리교가 하나돼야 한다는 열망을 이루지 못한채 떠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 금할길 없다"며 "조속히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돼 제30회 감독회장이 순조롭게 선임되기를 기도하며 본부의 임원들과 각 연회의 감독들이 협력해 임시감독회장이 선임되기까지 감리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