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정상화' TFT 구성

[ 교계 ] 총회-교회-교육계-법조계 인사 모임 결성,1차 포럼 통해 현장진단 후 구체적 대안 마련 준비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2년 04월 30일(월) 16:12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과 선교활동 억압 사례가 잇따르자 총회와 교회,교육계,법조계 인사들이 네트워크를 조직해 대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지난 4월 25일 서울 영락교회에서는 '한국 기독교학교에서의 종교교육 자유의 현실과 진단'을 주제로 해 포럼이 열렸다. 포럼에는 총회 교육자원부와 영락교회 관계자,기독교학교 교장과 교목,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연구원,기독교 법조인 등이 참석해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논의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독교학교 교육현장의 문제를 진단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는 모임 취지를 밝혔다. 특히 학술대회의 성격보다는 적용가능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한다고 계획을 밝혀 앞으로의 활동에 기대감을 높였다.
 
포럼을 겸한 첫 모임은 현장 진단과 문제 제기 선에서 마무리 됐다. 학교 관계자들은 기독교학교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들어 심각성을 알렸다.
 
교목들의 발표에 따르면,D고등학교는 한 학생이 종교수업을 거부하고 민원을 넣자 특별감사를 받게 됐고,"희망 조사서를 받고 복수 개설하라"는 시정명령이 나온 사례가 있었다. 또 M고등학교도 이와 비슷한 사례로 교육청으로부터 "대체과목을 개설하라"는 조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직원 임용에 있어서도 서울 사립학교의 경우,곽노현 교육감이 공문을 통해 "교직원을 선발할 때 세례증명서나 담임목사 추천서 제출 등 특정종교를 응시조건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는 충격적인 사실도 전해졌다.
 
포럼에서는 종교교육에 대한 법적 해석도 나왔다. '헌법에 근거한 기독교학교 종교교육 자유의 정당성과 그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 박종보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종교의 자유 하에서는 종교교육을 실시할 적극적 권리도 있고,종교교육의 강요를 거부할 소극적 자유도 있어 서로 충돌한다"며 "근본적 해결책은 학교선택의 자유가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유환원장(한국법제연구원)은 대광학원과 강의석씨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2008다 38288)을 근거로 해 사립학교 종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대법원 판결이 제시하는 사립학교의 종파교육 실시의 합법적인 방향은 학교 선택권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종파교육을 실시해도 좋다는 것과 학교선택권이 부인되거나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하에 종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는 포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동의는 철회될 수도 있다는 점은 충분히 인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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