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1 총선에서의 복지 경쟁을 바라보며

[ 논설위원 칼럼 ] 논설위원 칼럼

노영상교수 webmaster@pckworld.com
2012년 04월 30일(월) 09:47

4ㆍ11 총선이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기나긴 복지에 대한 논쟁이 이번 선거의 화두였다. 우리가 만들어야 할 복지사회에 대해 생각해 본다. 필자는 그것을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 정의로운 복지국가로 말하고 싶다.
 
에밀 부룬너는 그의 책 '정의 사회질서'에서 인간이 동등성과 동시에 비동등성을 가지고 창조되었다고 설명한다. 인간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서 동등하게 태어났으며, 또한 남녀로 비동등하게 창조되었다는 것이다. 동등성의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평등의 적용이 가능하며, 비동등한 창조의 입장에서는 능력에 따라 몫을 나누는 자유로서의 비례적 정의의 적용이 가능해진다. 성경은 인간이 남녀로 서로 다르게 창조된 이유가 서로 돕는 배필의 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한다. 비례적 정의를 통해 남보다 많이 얻은 몫은 남을 돕기 위한 것으로, 그러한 나눔을 통해 경제적 평등을 구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부룬너는 그럼에도 인간의 동등성이 비동등성보다 선행하는 원리임을 강조한다. 각 사람의 최저생활비가 보장되면서, 비례적 정의로서의 자유 경쟁의 시장경제가 추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철학자들은 경제적인 기본적 평등에 대해 말하면서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최저생활비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복지는 일차적으로 가난한 가족들이 그들의 최소한의 생계비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선 자신에 필요한 생계비를 마련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의 가난한 사람들이 있다. 연금이 준비되지 못한 노령층, 부모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장애가 있어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등록금과 치료비를 마련하지 못하여 대학에 가기 어렵고 병원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 집을 마련하지 못해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된 가족들, 실업으로 인해 당장의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사람들 등, 경제적 한계에 있는 자들에 대한 사회적 돌봄이 필수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 인권이 보호되는 평등한 생활과 함께, 우리는 서로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 같은 차이는 남에 대한 괴로움을 주는 차이가 되어서는 안 되며, 남에게 유익을 가져다주는 차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기회균등의 바탕에서 그가 한 일에 따라 다른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바, 이같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이 사회에서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줄 수 있다면, 그러한 자유가 보장되는 것이 정의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삼성이 기업 활동을 통해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이 가난한 사람의 삶의 질을 더 저하시켰다면 그러한 비례적 정의는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되나, 그러한 삼성의 이익이 가난한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그러한 차이는 정의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 스스로가 남한이든 북한이든 선택하라고 할 때, 그들이 남한사회를 선택하였다면 남한이 더 정의로운 사회라고 말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이 같은 기회균등의 사회를 만드는 것, 최저생계비의 보장, 더 많이 번 사람들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이 유익을 보는 구조를 만드는 것의 세 가지가 정의로운 복지사회를 평가하는 기준이 됨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이에 우리 모두는 이 같은 평등과 자유가 보장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추구하며 또 다른 선거에 임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노영상교수 /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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