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재판국 판결 취소 결정 내려

[ 교단 ] 강원노회 사건 총회 특별재심 마무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2년 04월 17일(화) 20:20

   

제96회 총회에서 특별재심이 결의된 강원노회 영월교회 사건에 대해 '총회 재판국 판결을 취소한다'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다.
 
총회 특별재심위원회(위원장:강병만)는 지난 13일 강원노회장과 기소위원장이 제출한 총회 재판국 사건에 대한 특별재심에서 이와 같은 주문의 판결을 내렸다.
 
이날 특별재심위원회가 내놓은 판결에 따르면,총회 재판국의 예총재판국 제95-23호 사건 판결은 취소하고 피고인이 제출한 상고는 각하한다고 밝혔다.
 
특별재심위원회는 또한 강원노회 재판국 환송심 판결을 인용해 △피고인을 출교에 처한다 △피고인을 영월교회 교인 명부에서 제명하며 교회출석을 금지한다 △피고인의 영월교회 위임목사직을 해지한다 등의 주문과 함께 단,피고인이 면직 출교됐으므로 강원노회 재판국 환송심 판결중 피고인의 강원노회 회원권은 유지된다는 주문은 삭제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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