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소득세 납부, 이슈... '합리적 논의' 필요한 때

[ 교계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2년 04월 05일(목) 10:00
 박재완 장관 "종교인도 세금 부과" 발언, 전국민 관심 부각
 납부 신고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다양한 사회복지 혜택

 
   

종교인 과세에 대한 관심이 교계를 넘어 전국민적으로 뜨거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박재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난 19일 "종교인에게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후 일반 언론에서도 연일 종교인 과세 문제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 이슈가 전국민적으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어가고 있다.
 
단계적인 세율적용 시사
지난 19일 박 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종교인 과세 논란과 관련, "국민개세주의(國民皆稅主義) 관점에서 특별한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원칙적으로 과세가 되어야 하고 지금까지 느슨했던 과세 현실을 감안해 (세금 부과를) 시작한다는 것이 명확하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관행과 예우 등으로 사실상 과세를 엄격하게 하지 않았던 것이 관습이라면 갑자기 세금을 거두는 것은 신뢰나 기대 측면에서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며 "종교 활동 특성이 있으므로 경비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해, 단계적인 세율 적용을 시사했다.
 
총선과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박 장관의 종교인 과세 언급은 그 의도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종교인 과세가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어 교계의 입장을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목회자들은 목회는 소득을 바라는 행위가 아니고 성직자는 근로자가 아니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교단 차원의 의견을 내기 위해서는 의견수렴의 과정이 필요해 교단 차원의 목회자 소득세 납부 결정은 당장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 납세에 관련한 일부 단체와 개교회, 목회자 개인 차원의 입장 발표는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찬성, 한기총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성직자vs근로자, 찬성vs반대
한국교회언론회(대표:김승동)도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목회자들의 소득세 납부'에 대해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고 국가를 위해 늘 염려하고 기도하는 성직자들이 굳이 반대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실제로 몇몇 대형 교회를 포함해 이미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 교회들도 다수 있다"고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목회자 납세에 대한 신학적 논란은 차치하고, 목회자들이 세금을 낸다면 그 이해득실은 어떠할까?
 
본교단 소속의 장로인 한 회계사는 "목회자들의 반발을 우려해 드러내놓고 말하지는 못하는 입장이지만 솔직히 목회자들이 세금을 내면 오히려 지금보다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며 "많은 목회자들이 면세점 이하의 수입이며, 요즘은 기부금 및 교육비 공제가 많아 혜택이 많다"고 말한다. 또한 그 회계사는 "목회자들이 은퇴 후 개인적으로 대출을 받거나 주택을 구입하려고 할 때도 소득이 증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실제적으로 따져보면 목회자 소득세 납부는 실보다 득이 많다"고 말했다.
 
대출 및 사회복지 혜택 등 많아져
국세청에서 나온 간이세액표에 따른 면세점을 보면, 미혼인 경우 월 88만원, 기혼으로 부부만 사는 경우 월 1백17만원, 3인 가족의 경우 월 1백57만원, 4인 가족 월1백73만원이다.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부목사의 경우는 한달 수입이 면세점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또한, 면세점보다 수입이 조금 많을 경우에도 세금이 붙는다고 해도 적은 금액이기 때문에 몇 만원의 세금을 내고 국가나 지자체에서 주는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이익인 셈.
 
본교단 일산 너머서교회의 안해용목사는 지난 2008년부터 소득신고를 해오고 있는 경우다. 안 목사는 교회 개척을 결심하고 전세를 구하려는 중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 하는 과정에서 지금까지 소득신고를 한 일이 없어 대출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는 이후 교회개척을 하며 비영리단체로 법인신고를 하고 관할 세무서에 소득신고를 해오고 있으며, 주위 목회자들에게도 이같은 사실을 운동 차원에서 알리고 있다.
 
"목회자들은 소득세 이외의 모든 세금을 이미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납세운동'이 아니라 '목회자 납세 신고운동'이 정확한 용어"라고 강조한 안 목사는 "목회자들이 소득세를 내더라도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국가로부터 얻는 혜택이 많기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조세 회피 집단으로 오해받을 필요가 없다"고 강조한다.
 
안 목사는 "근로소득세 신고를 하더라도 목회자는(부목사 포함)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은 가입이 되지 않는 역차별의 문제도 있다"며 "신앙적이고 양심적인 목회자들이 일반 사회에 괜한 오해를 받는 것 같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목회자 역차별 문제는 참고해야
사회적으로 목회자 소득세 납부를 둘러싼 논란이 뜨거움에도 불구하고, 개척교회나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이러한 문제를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기자는 몇 명의 개척교회, 혹은 미자립교회의 목회자들의 의견을 구했지만,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을 내는 목회자들은 없었다. 대부분 교단 입장에 따르겠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현재 사회에서 목회자 소득세 납부를 둘러싼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목회자들이 신앙과 국가관, 일반인들의 여론 향방 등을 잘 숙고해 현명한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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