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반대 입장 표명한 기독청년

[ 교계 ] 부당한 인권교육,청년 양심걸고 폐기 주장

임성국 기자 limsk@pckworld.com
2012년 02월 27일(월) 10:36
지난달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학생인권조례' 공포로 교육현장이 또 한바탕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다. 상위법을 입법 예고(2월 24일 현재)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교육청의 갈등이 증폭되고,교계를 비롯한 찬ㆍ반 입장의 단체들이 '재의'와 '공포'를 각각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 가운데서 2012년 신학기부터 학생인권조례로 몸살을 앓을 학교와 후배들을 걱정하는 선배,대학 기독청년들이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공식 입장을 표명해 관심을 받고 있다.
 
전국 30개 대학 남북 대학생 총연합회(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한신대 서울대 연세대 서울여대 이화여대 한동대 아주대 경기대 숙명여대 명지대 협성대 세종대 광주대 전남대 전북대 국민대 건국대 인하대 나사렛대 강원대 충북대 호원대 충주대 성균관대 경희대 경북대 한세대) 청년 회원들이 지난 2월 22일 서울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촉구한 것.
 
남북대학생 총연합회 대표 강철민씨(경기대 4학년)는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임하고 역사가 임하길 바란다"며 "학생인권조례 폐기를 위해 살아있는 청년들의 양심을 걸고 모든 것이 원상 복귀되는 그 날 까지 청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하여 불의 앞에 끝까지 대항해 나갈 것임을 당당히 선포한다"고 했다.
 
외와 관련 이들은 자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 15조 2항 2,6호'는 미션스쿨을 포함한 사립학교의 설립목적을 실현할 수 없도록 만든다. 이는 미션스쿨의 존립기반 자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16조는 "학생들의 정치적 시야를 넓혀주는 것이 아닌,사익 단체들의 의한 학생 선동 가능성을 열어주는 조항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28조,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남ㆍ녀의 성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철저히 무시한 부당한 인권교육이다"며 "동성애,아동성애,근친상간과 같은 특출난 행동에 대한 성정체성 문제의 해결을 처음부터 차단 시켜버리는 독소조항이다"고 폐기를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온ㆍ오프라인을 통해 전국 2만여 명의 청년들에게 서명받은 '곽노현 사퇴' 동의 명단과 함께 공익감사 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했다.
 
곽우정씨(장신대 3학년)는 "곽 교육감이 만들어낸 무가치한 학생인권조례는 국민들에게 타당성과 설득력을 잃어버렸다"며 "반드시 폐기할 것을 강력히 명령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문제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의 정치 싸움으로 비화데서는 안되다는 입장이다. 정치인들과 어른들이 다음세대인 청소년과 교육자,학교를 위해 사회와 환경에 적합한 학생인권조례안을 협의 후 재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학생은 "후배들의 인권과 의견이 존중받는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상황과 환경에 맞는 규정과 훈계로 학교와 교육자가 존중받고,후배들이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어른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며 "한국교회는 다음세대인 청소년들을 위해 더욱 기도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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