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파 인체보호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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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7일(화) 15:38
전자파의 인체보호 기준이 현행 머리에서 몸통과 팔,다리 등으로 확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6일 회의를 통해 '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을 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준은 머리에 대해서만 규정돼 있으며,2013년 1월부터 부위가 몸통과 사지 등으로 수정 적용된다.
 
또한 휴대전화에만 적용되던 전자파 흡수율 측정 대상기기를 인체로부터 20㎝이내에서 사용되는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하는 한편,전자파 인체보호 기준이 초과되면 판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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