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치앤처치]불법 다운로드는 그만,정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의 기회를 잡아라!

[ 연재 ]

신동하 기자 sdh@pckworld.com
2011년 12월 09일(금) 15:06
제96회 총회주제 실천 운동의 일환인 '클린소프트웨어 캠페인'이 총회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본격화되고 있다.
 
이 운동은 우리 총회 산하 교회와 기관들을 대상으로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이에 따라 교회와 기관에 대해, 정품 소프트웨어 공동구매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다.
 
프로모션 기간은 12월 1일~12월 30일까지. 시중 소비자 단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S/W 개발사들과 계약을 체결해 진행 중이다.
 
진행제품은 '한글과컴퓨터'의 한컴오피스 2010 종교기관용 라이선스와 한컴오피스 한/글 2010 처음사용자용,'Microsoft'의 windows 7 Professional 및 windows 7 Home Premium과 Office Standard License,'Adove'의 Adove premiere pro CS5.5 및 potoshop CS5 및 CS5.5 Adove Design Std Kor 및 CS5.5 Adove Design Std IE,'안철수연구소'의 V3 Internet Security v8.0,'윤디자인연구소'의 윤서체 통합본,'IRISPen'의 IRISPen Express 6 Asian과 IRISPen Excutive 6 Asian 등이다.
 
특별히 윤서체 통합본은 '1교회(기관) 1카피(copy)' 구입으로 교회(기관) 내 PC 대수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매 방법은 총회 홈페이지(www.pck.or.kr) 접속 후 프로모션 홈페이지로 이동해 신청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주문 접수 후 공동구매 기간 내에 입금이 필수라는 것. 미 입금 시에는 프로모션 공급단가 적용이 불가하다.
 
결제가 완료되면 금액 확인 후 10일 이내 제품이 제공된다. 설치는 간단하다. 제공되는 설치 매체를 이용해 라이선스의 제품번호를 삽입하면 끝난다.
 
교회나 기관이 이 프로모션에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자'는 총회주제의 실천도 있지만,소프트웨어 불법 복제와 사용에 대해 교회(기관)을 대상으로 무작위 단속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적발되면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권리의 침해죄)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총회장 박위근목사는 이와 관련해 담화문을 발표하고 "정부기관은 그동안 우리 개신교를 비롯한 종교기관들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FTA 체결 등으로 지적재산권 문제가 민감해지면서 정부가 앞장서 산하기관의 소프트웨어 사용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며 "특허,상표,저작물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준수도 함께 살아가는 우리사회 속에서 꼭 지켜야 할 교회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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