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의 문제점-장재형은 재림주인가?(3)

[ 교계 ]

최삼경목사
2011년 12월 09일(금) 13:28

한국교회가 대부분 '크리스천 투데이'(한국,일본,호주)가 장재형이 설립한 언론이란 점은 알고 있어도 기타 자매 언론들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다. 자매 언론들로 '기독일보'(홍콩,미국),'베리타스'(www.theveritas.co.kr),'아폴로기아'(www.apologia.co.kr)가 있다. 또한 '크리스천 투데이'란 이름으로 미국 LA,뉴욕,워싱턴DC,샌프란시스코,시카고,시애틀,애틀랜타,호주,일본,캐나다,유럽 등에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다. 더 놀라운 것은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나 미국의 '크리스천 포스트' 등의 영자 언론은 영어권의 기독교 뉴스들을 거의 점점 독점하다시피 해가고 있는 매체인데,장재형을 위한 언론처럼 보이도록,'Rev. Dr. David J. Jang' 식으로 깍듯이 경어로 표현하면서 장재형과 WEA 양측 관련 뉴스를 중심으로 그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크리스천 포스트'는 빌리 그래엄의 손자인 윌 그래엄 등 유수한 미 교계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면서,선교학자 랠프 윈터(작고)를 '크리스천 포스트' 및 올리벳 신학대학원의 명예이사장으로 모셔놓기도 했었지만 이렇다 할 큰 도움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제 장재형의 재림주 의혹에 대하여 생각해 보기로 하자. 먼저,그의 재림주 의혹은 중국과 홍콩에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장재형 중심으로 활동하는 "예수청년회"(이후 '예청회')란 곳에서 장재형을 재림주로 섬기도록 가르친다는 소문이 인터넷에 나타나자,토마스 왕 목사를 중심한 홍콩에 존경받는 목사,교수,변호사 등으로 이루어진 15인의 독립조사단이 발족될 때 당시,"젊은 사람들이 참 열심인데 억울하게 당하고 있는 것같다"라고 여겨 예청회를 보호하자는 뜻에서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두 가지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첫째는 어떤 결정도 만장일치로 하고,둘째는 익명의 글은 다 무시하고,실명으로 장재형 재림주 문제를 취급한 사람들만 만나서 취재하기로 하였다.
 
결국 본토와 홍콩에서 서로서로 모르는 사람 약 20여명을 만나서 자신들이 예청회에서 한 공부 내용을 청취해 본 결과 두 가지 공통점을 알게 되었다. 하나는 그들이 배운 교리가 통일교의 것과 유사하다는 것이요,하나는 장재형을 재림주로 믿도록 단계적으로 유도한다는 것이다.
 
이 때 놀라운 점을 알게 되었는데('마리'라는 여자의 증언),2000년 부활의 시대가 지나고 지금은 혼례시대로서 예수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논리아래,장재형이 짝 지워준 사람끼리,통일교의 합동 결혼식과 유사한 '성혼식'이란 것을 하는데,오직 장재형의 주례 하에 면사포를 쓰고 결혼 서약을 하고,장재형이 주는 '사도반지'라는 것을 끼워준다는 것이다. 그런데,이 '사도반지'라는 반지에는 '아포스톨로스',즉 '사도'라는 헬라어 글씨를 새겨준 것을 볼 때 성혼식을 하는 사람들이 예청회에 어떤 큰 의미를 가지는 자들인지 알 수 있다. 본인이 직접 홍콩에 가서(2008년 7월 9일부터) 확인한 바로는 예청회 중국 대표도(토마스 황),홍콩 대표(레이첼 정)도 다 성혼식을 하였다고 스스로 증언하였다. 예청회에서는 이 때,'성혼식'을 한다고 인정하고,합동 결혼식이 아니라 일종의 '순결서약'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였다. 그러나 한 마디로 이런 순결 서약은 없다. 그렇다면 장재형이 했던 통일교의 합동결혼식도 일종의 순결 서약에 불과할 것이다.
 
이어서 한국에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다. 이동준 형제의 증언이다. 그는 자신이 배운 교리가 통일교 교리와 유사한 점을 우연히 발견하고,건강이 좋지 않아 유언하는 심정으로 양심 고백을 하였는데 한 마디로 '장재형을 재림주로 섬겼다'는 것이다. 그런데 장재형이 나타나 "내가 재림주라고 말한 일이 있느냐"고 하여 오히려 그곳에서 탈퇴할 것을 더욱 결심하였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인데,이제 와서 정직하지 못하게 보였다는 것이다. 이동준 형제는 결국 기자 회견을 하게 되었고(2008. 9. 11),이 일로 인하여 10가지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무혐의로 밝혀져 결국 장재형 측의 고소는 아무 소득도 없이 끝이 나고 말았다.
 
이 점에 대하여 장재형 측의 변호는 '장재형이 재림주라고 말한 근거가 있느냐'고 한다. 이 말은 '교주 자신이 재림주라고 드러내어 가르친 증거만 없다면,재림주로 믿도록 가르친 어떤 증거가 있다고 하여도 그는 재림주가 아니라'는 말이 되고 만다. 그러나 알아야 한다. 예청회에서는 장재형이 하는 강의 녹음도 사진도 찍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다음으로 앞서서 밝힌 것처럼 재림주는 자신이 스스로 증언하는 것이라기보다,다른 사람에 의하여 증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최삼경/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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