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법적 '행정보류' 남발하는 한기총,4개교단 "떠나라" 주장

[ 교계 ] 해당교단 일제히 반발,18일 임원회 녹취록 공개 요구-"'행정보류' 교단 늘릴수도 있다" 소문도 흘러나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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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06일(화) 17:32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예고에도 없는 선거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에 이어 질서확립위원회라는 정체성 모호한 조직을 통해 이단을 규정한 데 이어 구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임원회 또한 회원 교단에 '행정보류'를 통보하는 등 심각한 위법 행위를 계속해서 자행하고 있다.
 
한기총은 대신과 고신,합신과 개혁 총회의 황인찬 총회장에 대해 회원권을 제한하는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이유는 국민일보 광고를 통해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이 일로 한기총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 최근 각 교단이 받은 행정보류 공문들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기총은 "11월 17일까지 교단의 공식 입장인지 확인을 요청했으며,답변 없이 18일 긴급임원회에서 행정보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로 정관 7조 및 운영세칙 3조 4항을 들었다.
 
11월 18일 열린 임원회에서는 19일자로 발표된 바 있는 성명서 작성을 논의한 자리였다. 행정보류에 대한 대화는 오갔지만 정말 결의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임원회 직후 수습위원회를 구성해 9개 교단과 접촉한다는 내용만 브리핑했을 뿐이다. 그렇다면 임원회가 회원 교단에 대해 '행정보류'를 결정할 수 있을까. 정관 7조는 회원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으로 정관준수,결의사항 이행 준수,회비 납부 등을 담고 있다. 시행세칙 제3조는 회원권 제한과 제명 및 탈퇴를 다룬 조항으로 그 가운데 4항은 '회원권의 제한과 해제 및 분립에 따른 회원권 부여,그리고 탈퇴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로 시행하고 실행위원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다. 한기총 임원회는 회원권의 제한이 임원회의 자격인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하지만 같은 세칙 3조 2항은 '정관 운영세칙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결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임원회의 결의로 '권고'한 후,시정되지 않으면 회원권을 제한 또는 제명한다'고 되어 있다. 근거로 든 정관 7조는 정관준수,결의사항 이행 준수,회비 납부를 담은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 징계라면 '임원회 권고' 후 '제한'이 가능하다. 또 회원교단 및 단체의 상벌은 실행위원회의 직무(정관 15조 8항)이며 임원회의 직무는 총회 및 실행위 결정사항 집행,각 위원회 사업 지휘 감독,이사 선정 후 실행위 추천(정관 제20조 2항) 등에 국한되어 있다. 이같은 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한기총은 '권고' 없이 행정보류를 결정했다. 4개 교단에 보낸 공문 5항에는 "공개 사과할 때까지 귀 교단을 행정보류하기로 임원회에서 결정하였다"고 통보했다. 정확히 법대로라면 "공개사과를 하지 않으면 행정보류할 수밖에 없다"고 권고했어야 옳다.
 
한 교단 관계자는 "18일 임원회에서 정말 행정보류를 했는지 실행위원회에 회의 자료 및 녹취 공개를 청구할 것"이라며 "만일 결의 없이 공문을 보냈다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총 주변에서는 현 집행부가 행정보류 교단의 수를 늘릴 것이라는 소문도 나오고 있다.  / 한기총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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