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시민권자,"교회 항존직 될 수 없다"

[ 교단 ] 정치부,69회 87회 총회 결의 근거해 유권해석 내려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12월 05일(월) 15:45
   

외국 시민권자인 경우에는 교회 항존직이 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와 같은 유권해석은 외국 시민권자가 교회 항존직이 될 수 없는 조항에 목사 뿐만 아니라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등도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일 총회 회의실에서 열린 총회 정치부(부장:임화식) 실행위원회에서는 항존직 피선거권에 관한 질의에 대한 해석과 제96회 총회 부ㆍ위원회 수임 안건 확인하는 한편 한기총 사태와 연세대 정관개정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정치부는 서울서노회장이 '항존직 피선거권과 관련해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인 경우에 피선거권의 취득여부'에 대한 관련 규정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제69회,제87회 총회 결의에 따라 영주권자는 피선거권이 있으나 시민권자는 피선거권이 없다"고 해석했다.
 
제69회 총회 결의에는 총회 산하 소속 목사 장로 중 외국 영주권 및 시민권자는 모든 공직에서 시무할 수 없으며 제87회 총회 결의에는 "제69회 총회 결의에서 영주권 소지자는 해제하고 시민권 소지자만 계속 규제하기로 하다"고 돼 있다.
 
이날 실행위원회는 또 제96회 총회 수임안건인 총회 차원의 순직자기념제도 설치에 따른 제반 조치와 총회 순교자 명단 등재 여부 1년간 연구,고 배형규목사 순교기념비 건립 추진 등에 대해 계속 연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정치부는 한기총 사태와 연세대 교단추천이사 감축을 위한 정관개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총회 임원회를 도울 수 있는 제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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