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변경은 설립이념 훼손하는 것"

[ 교계 ] 언더우드 일가,최근 연세대 이사회 정관변경에 우려 표명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1년 11월 22일(화) 18:37
   
연세대학교의 설립자 언더우드 일가(一家)가 지난 10월 27일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통해 교단파송이사제도를 폐지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연세대 설립자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Horace Grant Underwoodㆍ한국명 원두우)의 4대손 피터 언더우드(Peter A. Underwood,원한석)는 지난 21일 연세대 내 언더우드 동상 앞에서기자회견을 갖고 "언더우드 선교사 가문의 후손들은 연세대학교 재단법인이 대학과 병원 설립정신을 온전히 견지해나가고, 이를 위해서 한국 교회 주요 교단들의 이사 추천권 또한 유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피터 언더우드는 얼마 전 이사회에서 정관변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작은아버지 리차드 언더우드(Richard F. Underwood,원득한)와 형인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H.Underwood,원한광)와 함께 최근의 사태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교환하고 학교 설립자의 집안으로서 지난 21일 입장을 밝힌 것.
 
피터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 설립을 위해 헌신했던 언더우드 선교사의 후손된 우리 가족들은 최근 연세대학교의 급작스러운 변화,특히 이사회 임원 구성에 관한 정관 변경 문제에 대해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연세대학교 법인 정관은 연세대학교가 소수의 개인들에 의해 지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확실하게 지켜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또한,이날 피터 언더우드의 기자회견 전에는 연세대 신과대 동창회에서 연세대 사유화 획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신과대 동창회장 이진목사는 "탈법적 회의로 설립 주체인 교단파송이사를 전격 퇴출한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설립 주체의 재산권과 인사권과 관리권을 불법적으로 강탈함과 동시에 연세대학교의 건학이념인 기독교 정신과 교단연합정신을 일순간에 뿌리 뽑으려는 반기독교 세력들의 불순한 작당으로 여길 수밖에 없다"며 "우리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과대 동창회는 성명서를 통해 △방우영 이사장과 이사진은 정관 제24조를 원상회복시키고 한국교계에 사과하고 즉각 사퇴 △김한중총장은 건학이념을 수호하지 못한 막중한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 △4개 교단은 한국교회와 연대하고, 법적으로 대응하여 교단이사 파송권을 절대 수호 △연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은 이사회가 특정인에 의해 사유화되는 것 저지 △교육과학기술부는 정차상 하자가 있는 연세대학교의 정관 변경안 인가 철회 등의 요구 사항을 밝혔다.
 
연세대 재단이사회는 지난달 27일 추경이사회를 열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대한성공회 등 4개 교단에서 파송이사 4명을 선임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4개 협력교단 이사를 기독교계 이사로 통합해 2인으로 축소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러한 정관 변경 과정에서 방우영이사장은 이사회 당일 즉석에서 정식안건이 아닌 기타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켜 논란을 빚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교계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를 중심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이사회가 정관 개정을 취소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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