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가 희망하는 목회자 투표로 택해야..

[ 교계 ] 제16회 기독교학술원 영성 포럼서 강조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11월 14일(월) 15:59
   
▲ 지난 3일 백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기독교 영성과 교회 갱신' 주제로 열린 제16회 기독교학술원 영성포럼.

교회의 후임자 선정,어떻게 해야할 것인가?

최근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1세대 목회자가 은퇴한 후,후임 목회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잡음은 교회 내부의 갈등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심지어 교회가 사회로부터 불신을 당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중의 하나가 후임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목사세습이다. 목사세습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문제는 후임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담임목사가 지나치게 아들을 세우려는 의도성을 드러내는데 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후임자 선정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지난 3일 기독교학술원(원장:김영한) 주최로 열린 영성포럼에서 정일웅총장(총신대)은 사회학적인 관점과 신학적인 관점 등 두 가지 관점에서 목사세습에 대한 비판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목사세습에 대해 "주로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담임목사직 대물림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그 이유는 전임목사 리더십의 공백을 막아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우선,사회학적인 관점에서 목사세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소개했다. 목사세습은 재벌 대형교회 북한의 구조와 정치체제가 비슷하다는 김동호목사의 주장을 언급했다. 북한과 교회와 재벌은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지만 부자세습,독재와 무비판,크기 숭배,증식에의 욕망,칼 같은 위계질서,비이성적인 숭배 그리고 파쇼적 통치에 있어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

그는 이승종교수의 주장도 소개했다. 이승종교수는 목사직 세습의 부당성에 대해 △인간의 욕심 △절도행위 △약자를 차별하는 불의한 일 △교회 병폐 드러내는 전형 등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사회학적인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목사세습을 비판한 것은 교회에 덕을 끼치지 보다는 오히려 혼란을 가중하게 하는 일 외에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신학적인 관점에서 목사세습에 대해 비판한 김명용교수(장신대)의 주장을 제시했다. 김명용교수는 △목회자 세습은 사도신조의 공교회 정신에 위배 △목사직은 세습이 아니라 성령께서 부르시는 것 △목회자 세습은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주인이 있다는 의미 △목회자 세습은 성도들이 태만과 방임의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의미 △목회자 세습은 하나님 나라의 거울로서의 교회 모습을 치명적으로 파괴 △목회자 세습은 세상을 향한 교회 예언자적 메시지 무력화 △목회자 세습은 교회 성장에 큰 손실 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렇다면 바람직한 후임자 선정 방법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정일웅총장은 "후임자 선정에 있어 성경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투표에 의한 선거방식"이라면서 "교회공동체가 희망하는 목회자 후보를 놓고 투표해 선택하는 방법이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시대에 선호된 방식이며 또한 현대적으로 민주화시대에 걸맞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장로교회의 후임자 선정방식의 절차를 원칙으로 하되 전임자와 후임자 사이에 발생할 공백을 완화하고 공동체의 안정과 평화를 견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임자를 준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바람직한 후임자 선정, 이렇게(이날 포럼에서 발제한 손인웅목사의 제안을 정리해 본다)

1. 당회에서 시무장로 전원으로 하고 은퇴장로는 자문으로 하는 청빙위원을 결정한다.
2. 당회가 세미나와 토론을 통해 이상적인 목회자상을 정립한다.
3. 기준을 정한다.(연령,신학적 성향,학력,경력,성품,가족,목회비전,신앙체험)
4. 추천범위는 교회를 거쳐간 교역자들과 외부 추천을 병행한다.
5. 외부의 경우에 교계인사들에게 위촉해 물색작업을 거쳐 추천을 받는다.
6. 청빙위원회 이름으로 추천의뢰 공문을 발송한다.
7 청빙위원들이 서류심사를 통해 일정기준에 미달되는 후보를 탈락시키고 1,2,3차 정밀검증한다.
8. 청빙위원들이 4명의 후보를 당회장에게 보고해 당회장의 의견을 청취한다.
9. 당회장이 4명의 후보에 대한 의견을 청빙위원들에게 제출하면 청빙위원들이 2인으로 압축한다.
10. 2인을 두고 은퇴장로, 시무장로, 남여선교회, 청년, 학생 대표들로 구성된 확대회에서 투표로 1인을 선정해 당회에 보고한다.
11. 당회에서 만장일치로 1인을 후보로 결정한다.
12. 노회에 의뢰해 검증하는 절차를 밟는다.
13. 제직회의 결의로 동사목사로 칭빙한다.
14. 동사목사 자격으로 6개월간 함께 목회하면서 위임목사 절차를 밟는다.
15.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 청빙투표를 한 후,노회의 허락을 받은 후에 위임식을 거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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