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회의에서 위임장 사용할 수 있는가?

[ 기고 ]

안광덕목사
2011년 10월 18일(화) 17:00

우리 교단 각종 회의(제직회, 당회, 부서 회의, 교단총회)에서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우리 교단은 '장로회 각 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 규칙' 제4조 "개회 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 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고 하였다. 개회성수와 의결권에 관하여 회칙에 위임장에 관한 사항을 성문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없는 지에 대하여 아무 조항이 없다. 우리 교단이 위임장 사용에 관한 헌법의 해석집과 헌법위원 유권해석도 명문으로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단지 관례적으로 위임장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위임장 사용에 관해 회칙에 성문으로 정하여서 사용하는 교단과 교회(권리능력 없는 사단)가 있다. 무작위로 우선 조사한 바에 따르면, 여의도 순복음교회(당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사무총회, 감리교 교단 선거, 한국종교지도자협의회, 마닐라선교회(위임장은 성수로 하되, 의결권은 없다), 기독교대한성결교단 서초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아름다운교회(사역자ㆍ당회 없는 운영위원회 있는 교회), 큰뜻주님의교회(예장합동), 성남 상대원동 성안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작은교회 남선교회 등은 각 회의에서 문서로 위임장을 써서 개인의 회원권(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아직 우리 교단은 현재 이 문제로 인하여 각종 회의 결의의 효력 유무에 대하여 상충하는 이해관계로 인한 분쟁이나 마찰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규정이나 유권해석이 없어도 큰 무리가 없었다. 그러나 만약 이 부분이 문제로 부상한다면, 또 사회법과 우리 교회법이 충돌하여 판단을 원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로 정릉제일교회 분규시 이탈측이 위임장을 받아 교인총회를 열었다. 정릉제일교회는 이탈측이 재적교인 7백69명 중에 2백87명이 참석하고, 위임장을 준 사람도 2백74명 포함해서 5백61명으로 개회한 경우도 있다.

사회법 중 최종 권위를 가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1) 대법원 2000. 2. 25. 선고(99다20155) 판결, 2) 대법원 1993.1.26. 선고(91다44902)?판례, 3) 대법원 1991.11.8. 선고(91다25383)에 보면 모두 동일하게 "'판시사항' 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위임장 제출방식에 의한 결의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적극)에 대하여 '판결요지'나. 종중총회의 결의방법에 있어 종중규약에 다른 규정이 없는 이상, 종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일부 종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다른 출석종원에 대한 위임장 제출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상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수의 각 종교단체, 교회에서는 정관에 위임장에 관한 규정이 있는 곳은 이를 적용하고 있으나, 우리 교단은 위임장 사용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하는 것이 마땅하겠는가? 교회는 종중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권리능력 없는 사단인 교회와 종교단체도 종중총회처럼
   
민법의 판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교단은 지금처럼 규칙에 아무 규정이 없다면, 위임장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위임장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통상관례로 하려면, 우리 규칙에 위임장을 사용할 수 없음을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 교단 회의 규칙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안광덕 / 목사ㆍ성산포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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