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홀로 아동,누가 돌볼 것인가

[ NGO칼럼 ]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1년 10월 14일(금) 14:39

나 홀로 아동,누가 돌볼 것인가

강은숙목사
성남지역아동센터장
예장지역아동센터협의회 회장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라고 시작하는 보건복지부의 공익광고가 있다. 아이를 혼자 두었을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잘 보호하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이 광고는 누가 어떻게 아이를 잘 보호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아이를 혼자 두지 말라고만 할 뿐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2010년 기준 1.22명으로 세계 1백86개국 중 1백84위이다. 2009년에 비해 0.07명 상승하였다고는 하나 백호 띠의 특수로 일시적인 증가일 뿐 다시 감소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이는 높은 사교육비 등의 자녀양육비 문제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이혼 등으로 인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면서 나 홀로 아동을 양산하는 사회적 현상을 만들어 냈다. 단적인 예로 2010년 여성경제활동 참여율은 2009년 49.2%에 비해 0.2% 포인트 증가한 49.4%로 나 홀로 아동의 돌봄 문제와 직결됨을 알 수 있다.
 
방과 후 나 홀로 아동은 무엇을 하고 지낼까? 아동의 대부분은 학원을 전전하거나 거리와 골목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다. 보건복지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1백만 명의 아동 중 80.4%, 즉 약 80만 명이 방과 후에 방임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란 아동복지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절대적 빈곤아동과 상대적 빈곤아동을 말한다. 그렇다면 방과 후 방임되는 80만 명의 빈곤아동 수와 맞벌이 또는 한부모 가정의 방임되는 비빈곤 아동 수를 합친다면 과연 그 수는 얼마나 될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통계를 찾기란 어렵다. 우리나라의 아동복지는 빈곤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발생하고 있는 아동범죄는 빈곤아동과 비빈곤아동을 가리지 않는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방과 후에 안전한 곳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따라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만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발생시간은 방과 후 아동이 홀로 있는 오후1시부터 오후6시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전체 아동 성범죄의 50.4%로 나타났다. 특히 가해자의 69.5%가 피해아동이 평소 아는 사람이며 32.5%에 달하는 성범죄 피해 장소가 가해자 또는 피해자의 주거지, 집으로 가는 골목이라는 조사결과는 나 홀로 아동이 얼마나 범죄에 취약한 대상인지를 확인시켜 주는 결과이다.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의 권고안에 따르면 12세 이하의 아동을 장시간 혼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면서 선진국의 경우 일정 연령 이하의 아동을 혼자 두는 것만으로도 '아동학대'로 간주되어 관련기관에 신고된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맞벌이가 늘어나고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부모의 퇴근 전까지 나 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나 홀로 아동 부모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아동이 미취학이었을 때에는 퇴근 전까지 어린이 집 등에 돌봄을 의탁(依託)할 수 있었으나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아동을 의탁 할 곳을 찾기 어렵고 찾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일부 빈곤아동은 지역아동센터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으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비빈곤 아동은 부모의 퇴근 전까지 안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조차 없다. 비빈곤 아동들은 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울까? 비빈곤 아동은 수급권자도 차상위도 아닌 일반아동으로 분류되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며 어렵사리 이용하더라도 일반아동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서는 평가를 통해 낮은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인즉 일반아동, 곧 비빈곤 아동이므로 이용 권리가 낮다는 것이다. 이 아동을 어디에서 누가 돌볼 것인가 대한 대책 마련 없이 비빈곤 아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아동의 4대 권리 중의 하나인 보호권을 침해하고 있다.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모든 아동은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이 협약을 비준(批准)한 대한민국의 모든 아동은 빈곤과 비빈곤을 넘어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빈곤과 비빈곤의 경계를 넘어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아동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복지예산은 의지의 문제이지 예산의 문제가 아니다. 아동의 안전을 기대할 수 없는 사회,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없는 국가는 희망이 없다. 대한민국의 나 홀로 아동의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국가, 나 홀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를 희망하며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카이로스(kairos)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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