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송가 저작권 작곡자에 있다

[ 교계 ] 대법원 판결, 한국인 작곡자 5명 15곡에 대해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1년 10월 11일(화) 19:37
박재훈목사 등 한국인 찬송가 작곡자들이 (재)한국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료 청구건이 대법원에서 작곡자들의 손을 들어 줌으로써 매듭됐다.

서울고등법원(제4민사부)이 지난 6월 8일 피고인 작곡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들이 제기한 15곡에 대해서는 (재)찬송가공회측에 저작권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재)찬송가공회는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며,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고등법원의 판결이 적합해서 심의가 더이상 필요 없다는 내용인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박 목사등 한국인 찬송가 작곡자 5인의 15곡의 저작권이 작곡자에게 있음이 확인됐으며, (재)찬송가공회측은 작곡자들의 허락 없이 이 곡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한편 (재)찬송가공회는 고등법원 판결 이후 입장 발표를 통해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6백45곡의 개별 찬송가 중에 황철익 등 5인의 작곡가가 작곡한 10여 곡의 개별 찬송가들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하며, 이 사건은 '21세기 찬송가' 전체의 '편집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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