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제일교회, 특별재심 청원건 … 격론 끝 '부결'

[ 교단 ] 박철수 씨의 행정심판소송은 '각하' 결정 그대로 받아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09월 22일(목) 09:50
   

제96회 총회의 최대 관심사로 부각됐던 강북제일교회 사건에 대한 특별재심 청원건이 격론 끝에 부결됐다.

제96회 총회 3일째 회무에서 '본회의 결의 안건'으로 상정된 '황형택목사의 총회특별재심 청원'건이 장시간에 걸쳐 찬반 토론을 벌인 끝에 투표에 들어가 과반수 정족수를 얻지 못해 결국 폐기됐다. 재적 1천2백27명 중에서 찬성 4백13표만 얻어 2/3 정족수인 8백18표에 미달돼 황형택목사가 제출한 총회특별재심 청원건은 무산됐다.

총회 특별재심 청원건은 절차상 청원안이 성립되는지에 대한 토론을 거쳐 찬반 양론의 입장을 충분히 들은 후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는 방법으로 처리됐다.

찬반 토론에 들어가 특별재심에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위임목사 청빙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당사자 적격에 하자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원고 자격이 없는 자가 소송을 제기한 것을 재판했기 때문에 특별재심 청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특별재심 청원자가 소속 치리회인 노회를 경유하지 않고 총회 임원회에 재심청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특별재심 청원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한편 오후 회무시, 총회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의 보고에서는 '박철수씨의 제95회 총회 결의취소에 대한 총회 특별심판위원회 심판결정의 재심판 청구'에 대해 '원고 박철수씨의 행정심판소송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그대로 받았다.

총회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는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원고 박철수씨가 당해 치리회 회원이 아니므로 결의 무효를 위한 행정심판소송의 원고자격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언급했다.

또한 '김상익선교사의 선교사 해임(세계선교부 보고) 취소소송에 대한 총회특별심판위원회 심판결정의 재심판 청구'에 대해서는 '총회세계선교부로 하여금 재심의 하도록 명한다'는 결정을 받았다.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해 총회 특별심판(재심판)위원회는 "심의한 결과, 세계선교부가 좀 더 신중한 결정을 하도록 총회 세계선교부로 하여금 재심의 하도록 명한다"는 점을 이유로 언급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