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찬송가공회, "고법 판결인정 못해"

[ 교단 ] 기자회견 통해 입장 발표...21세기 찬송가와는 무관한 내용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1년 09월 09일(금) 10:42
(재)한국찬송가공회가 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에 찬송가를 발행해 온 한국찬송가공회가 체제를 정비하고 최근에 공식적으로 출범한 것과 관련, (재)찬송가공회측이 지난 1일 앰버서더호텔에서 공식적인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 서울고등법원가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이 공회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서 (재)찬송가공회는 "판결한 사항은 '21세기 찬송가'에 수록된 6백45곡의 개별 찬송가 중에 황철익 등 5인의 작곡가가 작곡한 10여 곡의 개별 찬송가들에 대한 내용일 뿐"이라고 의미를 축소시키고, "이 사건은 '21세기 찬송가' 전체의 '편집저작권'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건으로 '21세기 찬송가'의 저작권 출판권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찬송가공회는 "(법인화 전)공회가 법인화를 결의하면서 해산을 결의하였고, (재)찬송가공회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이전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법원은 이 권리 이전 부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찬송가공회는 기자회견에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출판권 문제, 법인 설립에 대한 의문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본교단은 논의 과정에서 제외됨) 등이 중심이 된 한국찬송가위원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측이 중심이된 새찬송가위원회, 그리고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은 지난 8월 19일 (재)찬송가공회의 불법성과 저작권 문제 등을 주장하며 독자적으로 한국찬송가공회를 복원했다고 발표했다. 복원된 찬송가공회는 (재)찬송가공회에 대한 찬송가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할 것이며, 새로운 찬송가를 발행할 것이라고 선언하기도 했다.

찬송가공회의 복원과 이에 따른 (재)찬송가공회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양측은 타협점을 찾기보다는 법적인 공방을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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