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해결 노력 無 '위헌'

[ 교계 ] 정대협 "괄목할 만한 결정" 환영, "교회도 앞장서야"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1년 09월 06일(화) 11:09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30일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배상청구권과 관련 구체적 해결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자의 기본권 침해로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006년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1백9명(현재 이중 61명 생존)이 제기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선고로 5년여 만의 일이다.

판결 직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윤미향 한국염, 이하 정대협)는 "괄목할 만한 결정"이라는 표현으로 환영한 데 이어 하루 뒤인 지난달 31일 외교통상부를 방문해 "조속한 외교적 조치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정대협은 "자국민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야 할 책임이 있는 한국 정부가 미온적이고 방관적으로 대처하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일본 법원으로, 유엔으로, 세계 각국으로 돌아다니며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스스로 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해온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노후된 상태로 확장 이전이 불가피한 서울 충정로 소재 일본군 위안부 쉼터 '우리집'이나 리모델링 공사 중에 있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에 관심이 요청되고 있는 상태. 정부 뿐 아니라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한국교회희망봉사단 사무총장 김종생목사는 "이번 위헌 판결은 경청해야 할 부분이다. 하지만 이런 판결 이전에 교회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들을 도왔으면 한다. 위안부 문제 해결은 한국교회 여성들이 함께 시작한 것인만큼 마지막도 함께, 그분들의 한을 교회가 풀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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