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부, '선거제도 개정안' 전국 공청회

[ 교단 ] 금권선거 극복 위한 선거제도 마련에 뜨거운 관심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08월 12일(금) 18:27

   
▲ 지난 9일 열린 서울ㆍ중부지역 공청회.
본교단 총회가 금권선거로 얼룩진 선거제도를 바꾸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1년간의 연구과정 끝에 선거제도 개정안이 마련돼 전국교회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고 있다.

총회 규칙부가 내놓은 임원선거조례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를 부총회장으로 선출 △1차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에는 1,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증경총회장들이 제비뽑기로 다득점자를 부총회장으로 선출 △등록후보가 2인일 경우에는 바로 제비뽑기로 다득점자를 부총회장으로 선출 △단일후보시에 투표없이(박수로) 추대 등이다.

또한 총회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10명 이내의 선거운동원과 선거감시원제도 신설 △금품 제공자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의 3분의 2 이상 결의로 후보등록 취소와 향후 5년간 부총회장 출마 금지 △금품 수수자에 대해 수수한 금액의 50배 배상과 향후 5년간 총회 총대 자격 정지 △금품수수 사실 자진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한 금액의 50배까지 포상 등이다.

지난 9일 열린 총회임원선거조례 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돼 금권선거를 극복하기 위한 바람직한 선거제도 마련에 뜨거운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금권선거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비뽑기 방식을 도입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전면적인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총회 총대들이 제비뽑기로 2인의 후보를 추천한 후에 총회에서 총대들이 제비뽑기로 부총회장을 선출하는 안을 제안했다. 제비뽑기로 부총회장을 선출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규칙부가 내놓은 개정안에 대해 일부 수정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증경총회장들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총대들이 직접 제비뽑기를 하자는 의견과 증경총회장에 증경장로부총회장도 포함시키자는 의견 등이다. 또한 부총회장을 제비뽑기로 할 경우에는 후보자의 자격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불법선거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선거관리위원 3분의 2로 후보 자격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을 과반수로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총회 규칙부는 서울과 중부(9일),동부(11일),서부(12일)지역 공청회를 거쳐 오는 제96회 총회에 최종 임원선거조례 개정안과 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놓을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김성진 ksj@pckworld.com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