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도 모르는 이사 퇴임… 결정은 누가?

[ 교계 ] 백주년기념사업協 이사 2인 변경, 본교단 양화진대책위 "정관상 절차 무시"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1년 07월 19일(화) 16:40

한국 기독교 1백주년을 기념해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이사진이 일부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5일자로 등기된 서류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23일로 임기가 만료된 7명 이사 중 5명이 재선임됐으며 퇴임된 2인의 이사를 대신해 신임 이사 2명이 영입됐다.

퇴임된 2인의 이사는 본교단 총회장,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김삼환목사(명성교회)와 최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으로 인준받은 길자연목사(왕성교회)이며 새롭게 영입된 2인은 오정현목사(사랑의교회), 협의회의 상임 감사를 지낸 정광택 명예장로(온누리교회)다. 협의회 이사의 공식 임기는 4년으로 중임 횟수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으며 김삼환 길자연목사는 지난 1998년부터 10여 년간 이사로 재직해왔다.

   
▲ 지난 13일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 3층 총회장실에서 열린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

이와 관련 협의회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양화진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시종일관 촉구해온 본교단 총회는 지난 13일 총회 양화진문제해결을위한대책위원회(위원장:박위근) 모임을 갖고 이번 이사 변경의 건에 대해 정관상 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의문을 표했다. 이와 함께 같은 날짜에 임기가 만료된 7명의 이사 중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2인이 제외된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위원장 박위근목사(염천교회)는 "지금까지 어떤 관례로 해왔는지 모르지만 당사자들이 이사 퇴임 여부를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신임 이사 영입에 있어서도 설령 위임을 했다 해도 법인에 등재가 될때는 찬반 여부를 두고 전 이사들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례"라며 "'한국기독교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라고 하지만 출발 당시 교단에서 정식으로 이사를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몇 사람에 의해서 전횡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 관계자는 "이사 변경은 정기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이사들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선출 여부를 결정한다. 전체를 다 재선임하는 것은 아니다.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본인들한테는 통보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 만료 2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는 정관에 대해서는 "(임기 만료 2월 전에) 그 안건으로는 모이지 못했다. 임시이사회를 열면 좋은데 이사회 한번 모이는 것이 쉽지 않다. 사정상 정관대로 하지 못할 때는 과태료를 물게 된다. 우리만 아니라 다른 법인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사 변경의 건으로 지난 4월 14일에 열린 이사회에는 9명의 이사(이중 4명은 위임)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길자연목사는 "(퇴임에 대해) 전혀 몰랐다. 예전에 이사장을 새로 선출할 때도 다 모여서 선거한 것이 아니고 전화로, 위임 형식으로 받았을거다. 이사회를 소집한다든지 행정적인 처리를 할때는 이사들한테 사전에 공지해서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백주년기념사업협의회는 한국교회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기본적인 입장을 밝힌 길 목사는 "한국교회의 것을 한국교회에 돌리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해서 미력이나마 일을 해왔는데 한국교회의 것이라고 하면서도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 다른 길로 가고 있는데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생각한다. 한국교회를 대표해서 일한다면 교단에서 이사를 파송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혜미 khm@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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