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후보 정년 조정

[ 교단 ] 규칙부, '70세 연장안' 청원키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06월 22일(수) 14:12

총회 규칙부(부장:임채수)는 지난 16일 총회 회의실에서 제95회기 제8차 실행위원회를 열고 총회 신학교육부장이 제출한 총회 산하 7개 신학대학교 총장 정년의 나이를 70세로 조정해 달라는 청원건에 대해 70세로 조정하기로 하고 제9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결의했다. 

규칙부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총장의 정년 연령을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7개 신학대학교에서 경륜 있는 총장 후보를 찾기 위해서는 정년 연장이 선행돼야 한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의를 끌어냈다. 

이날 실행위원회에서는 또 총회 감사위원장이 감사의견으로 내놓은 이기풍기념관을 총회 유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분류하는 건에 대해서도 총회 유지재단 산하 기관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제96회 총회에 청원하기로 했다. 

한편 규칙부는 포항남노회장이 "속회를 할 경우에 개회성수는 시무목사와 총대장로 각각 과반수가 돼야 하는지 아니면 시무목사와 총대장로의 과반수가 돼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목사ㆍ장로총대를 합한 수의 과반수가 돼야 한다"로 해석했다. 

또한 "속회를 했을 때에 회원들의 재석 확인도 없이 개회를 할 수 있는지와 절차상 하자가 있었을 때에 이미 표결 처리한 결의사항은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등의 질의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재적과반수를 확인하고 속회를 개회해야 하지만 속회 시 이의없이 이미 처리된 일반안건에 대해서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로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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