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대 미파송은 안될 말"

[ 교단 ] 95 - 9차 임원회, 서울노회에 협조ㆍ시정 권고공문 발송키로

김성진 기자 ksj@pckworld.com
2011년 04월 26일(화) 18:00
제96회 총회에 총대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의한 서울노회에 대해 총회 임원회가 총회 헌법에 근거해 협조와 시정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지난 25일 강서교회에서 열린 제95회기 9차 임원회에서는 서울노회가 지난 21일 정기노회에서 성명서를 통해 자책과 반성의 뜻으로 제96회 총회 총대를 파송하지 않기로 결의한 것과 관련, 시정을 요구하고 총회 헌법 정치 제84와 87조에 근거해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공문을 발송하기로 결의했다.

   
총회 임원회에서는 또 제96회 총회 개최 장소와 관련, 제8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강북제일교회를 재확인했다. 임원회에서는 평양노회로 하여금 강북제일교회와 협력해 제96회 총회가 은혜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하고 지난 3월에 열린 제8차 임원회에서 결의한 총회 장소를 재확인했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지난 제95회 총회에서 논란이 됐던 노회 상설 재판국 설치를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는 서울강남노회에 총회 헌법에 근거해 노회 상설 재판국 설치 권고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선 규칙부장이 제출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 시행 청원건'도 허락했다. 이날 상정된 총회임원선거조례 시행세칙 개정 시행건은 부총회장 후보 신청서 작성시 경력란에 교회와 노회, 총회 사회봉사 경력 등을 각 10항목 이내로 작성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장로교 최초 목사 7인 중에 한석진목사의 후손이 한 목사의 유품인 병풍을 총회에 기증한데 대해 감사의 뜻으로 유품기증식을 갖기로 했다.

한편 한국장로교복지재단 이사장이 제출한 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감사에 오정수장로 선임 청원건을 허락했으며 예수병원 이사장이 청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개정에 따라 연간 기부금의 수입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는 별도 조항을 삽입하는 정관 개정안도 허락했다. 김성진 ksj@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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