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 채권법'(수쿠크)

[ 논설위원 칼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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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04월 07일(목) 14:07

 
이슬람 채권법 수쿠크의 입법화 시도에 대한 찬반 논쟁이 한창이다. 그런데 이것이 기독교와 연계되어 정치 경제적 논란을 넘어 정교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논점은 수쿠크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인데, 기독교계의 반발로 국회 처리가 유보되면서 본격적으로 이슈화 되었다. 일단 국회처리가 유보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여당에서 '4ㆍ27 재보선 이후 재추진 한다'는 입장인 만큼 법안의 완전폐기까지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다.
 
수쿠크 법은 이슬람 자본의 유치와 외화의 다변화를 위해 법인세, 부가세, 취ㆍ등록세, 양도세 등 국세는 물론 지방세까지 면제해 준다는 세제개편안이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서는 이자 소득세를 금한다. 대신 채권을 발행하여 자산을 취득, 그 임대료를 투자자들에게 배당 하는데, 이런 형태의 채권을 '수쿠크'라고 한다. 사실 수쿠크에 면세를 주는 나라는 세계에서 오직 세 나라 영국 아일랜드 싱가폴 뿐이다. 이들도 취득세(영국, 아일랜드) 이자소득세(싱가폴)를 면제해 주는 정도인데, 문제의 수쿠크 법은 모든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아무래도 과도한 특혜가 아닐 수 없다. 이는 조세 형평에도 어긋나 대외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자칫 이런 오일머니에 발목이 잡힐 경우, 종교는 물론 정치 경제적인 문제까지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 분명하다.
 
수쿠크는 일각의 오해처럼 경제논리를 종교논리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수쿠크는 부동산 주식 펀드 캐피탈 등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공통된 투자 방식과는 달리, 그 운영을 샤리아 위원회가 결정한다. 샤리아 위원회는 해당국가의 국내법보다 이슬람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 위원은 이슬람교 지도자, 금융전문가, 변호사를 겸한 즉 종교, 회계, 법률 전문가라는 3대 자격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 70여명 정도밖에 없다는 이슬람근본주의자들이다. 결국 꾸란의 가르침대로 '이슬람의 세계화를 위하여' 수쿠크 자금을 테러 지원으로 이용할 위험성이 크다는 말이다.
 
또 하나 간과 할 수 없는 것은 수쿠크에서 얻는 금융수입의 2.5%를 '쟈카트'란 이름으로 자선단체에 기부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자선단체에 보내질 경우 막대한 자금을 이용하여 사회적 다수의 약자를 친 이슬람세력으로 만들 수 있고, 만일 이 익명의 막대한 자금이 테러단체로 들어갈 경우 그것은 인류 공존 및 세계 평화를 크게 위협하는 테러 자금이 된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쟈카트'란 이름으로 지원하는 모든 자금은 전통 이슬람 송금 시스템인 '하왈라'를 이용한다는 것인데, 이는 어떤 담보도 서류도 없이 '이슬람은 한 형제'라는 종교적 신용으로 거래하는 제도로써, 거래가 완료되는 즉시 모든 자료를 폐기토록 하고 있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위키리크스에 의하면 이 '쟈카트'와 '하왈라'는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어 실제로 테러에 이용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강하다.
 
영국의 경우 수쿠크 법 면세 조치 이후 영국교회의 상당수가 이슬람에 복속되어 이슬람 사원 혹은 이슬람 기업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런 현실에 대하여 영국총리는 이미 이민 정책의 실패를 선언한 바 있다.
 
이상 우리 기독교가 수쿠크 법을 반대하는 이유는 분명하고 또 충분하다.
 
만약 이 수쿠크 법이 입법화되어 이슬람 오일머니가 대량 유입 될 경우, 우선은 금융주권이 침해당 할 수 있고, 결국에는 종교문제를 뛰어넘어 '대한민국의 이슬람화' 혹은 '이슬람의 세계화'라는 그들의 슬로건을 이루는 교두보로 이용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수쿠크 법의 도입을 좌시할 수 없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슬람교와 수쿠크에 대한 실체를 알리는 한편, 인적 물적 시스템을 갖추어 이 법안의 완전 폐기를 위하여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이다.

이건호
목사ㆍ청파동교회ㆍ총회이슬람교 대책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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