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 시 교회여 눈을 밝혀라

[ 교단 ] 사회봉사부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 세미나

표현모 기자 hmpyo@pckworld.com
2011년 03월 23일(수) 10:24
"도시재개발 시 교회가 뒤늦게 이의를 제기해 계획이 변경될 확률은 거의 없다."
 
사회봉사부(부장:김점동, 총무:이승열)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위원장:정판식)는 지난 10일 연동교회 가나의집에서 재개발지역 교회 대책 세미나를 개최하고 사전 대책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세무사 김진호장로(위원회 회계)는 '관련법에 의한 재개발사업 절차와 대처방안' 제하의 강의에서 교회가 재개발사업 주체와 접촉해야 할 타이밍에 대해 거듭 강조했다.
 
김 장로는 "재개발사업시 정비구역계획 공람 공지가 난후 이를 확인할 때면 이미 교회의 위치나 규모는 정해져 버렸다고 볼 수 있다"며 "공람 때 공개하는 정비구역계획 도면은 전문업체에 많은 돈을 주고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교회 한곳의 의견 때문에 수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경고했다.
 
다시 말해 재개발 소문이 나는 순간 정비구역계획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는 지자체에 접촉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 김 장로는 이 첫 단계가 도시재개발사업의 과정 중 교회에 가장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재개발시 교회의 위치와 보상금도 중요하지만 꼭 확인해야 할 점으로 △교회가 법인으로 되어 있는 지 여부(법인이 아닐 경우 증여세 부과) △여러 채의 사택이 있는 경우 재개발 사업 인계일 이전 매매할 것(사택이 여러 채 있어도 아파트 한 채밖에 나오지 않으며, 재개발 사업시행 인계일 이전에 매매하는 것이 금전적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 등을 꼽았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교회가 개발사업의 법규정과 진행절차 등에 미숙해 미처 대처하지 못해 피해가 속출하는 상황을 반영, △재개발지역 교회의 법적 대응방안(오성계 변호사) △재개발지역 교회와 목회자 역할(김찬형목사) △재개발지역 분쟁 사례 및 문제점과 대응방안(이재신장로) 등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강의가 진행됐다.
 
사회봉사부 도시재개발지역교회대책위원회는 세미나 이후에도 재개발ㆍ재건축 사업과 관련한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한다. ☎ 02-741-4358(총회 사회봉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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