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총은 '통과'vs 법원은 '무효'

[ 교계 ] 한기총 임시총회 처리 안건,실제 효력 여부에 귀추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1년 03월 16일(수) 16:39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 15일 임시총회를 열고 정관개정안과 단체의 신규가입 등 상정된 안건들을 모두 처리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본교단 소속 총대들의 지속적인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각종 안건들의 처리가 단행됐다. 정관개정안을 채택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총대들이 이견을 제시했지만 반대의견 청취없이 처리를 강행해 소란이 일기도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16개의 상임위원회가 늘어났으며, 기독교지역연합회가 회원자격을 얻었다. 또한 기존에 총무와 사무총장이 각각 사무총장과 사무처장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한편 총회에 하루 앞선 14일 '한기총 개혁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낸 소송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한기총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과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이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법안의 실제 효력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지난 1월 20일 한기총 정기총회 당시 이광선 의장의 정회 선언이 적법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임시의장을 선임해 길자연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인준한 결의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대표회장 인준 결의가 한기총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에 미치지 못해 무효"라고 덧붙였다. 판결문은 이어 "3월 15일 임시총회에서 정관개정을 하거나 정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징계를 하는 것은 무효"라고 밝혔다.   장창일 jangci@pckworl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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