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안개정국 풀리지 않아

[ 교계 ] 서울중앙지법,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확인 판결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1년 02월 11일(금) 16:45
법원이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판결을 내리면서 감리교 사태가 또다시 안개 속으로 치닫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25부는 지난 1월 26일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소송(2010가합 75698)과 관련 "피고(기독교대한감리회)가 2010년 7월 13일 실시한 재선거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결정했다. 이는 강흥복목사를 상대로 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백현기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가 직무대행자로 선임된 이후 관심이 집중됐던 본안 소송의 결과다. 피고는 신기식목사로 김은성목사 외 1명이 제기한 또다른 '감독회장 재선거 무효 소송'과는 구별된다.

이제 시선은 지난해 8월 감독회장으로 취임한 강흥복목사의 항소 여부에 모아지고 있다.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던 현직 감독들은 지난 28일 모임을 갖고 △이번 소송이 항소 없이 조기에 확정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거나 △강흥복목사의 항소로 재판이 길어질 경우 행정총회 개최로 행정복원 등에 의견을 일치하고 감리교 정상화를 위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감독회장 선거 파행으로 2년 여동안 수십개의 소송이 진행되면서 감리교는 혼란을 거듭하고 있지만 정작 본부의 직원들은 초연한 모습이다. 본부 한 관계자는 "묵묵히 결과를 기다리지만 법적인 소송과 상관없이 맡은 일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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