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허용,교권 침해의 대안일까?

[ 입시사교육바로세웁시다 ] <99>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1년 01월 11일(화) 16:25

최근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보도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일부 언론의 교권침해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체벌금지 이전 사례나,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의 사례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학생인권조례나 체벌금지 조치와 관련시키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볼 때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조치 이후 이를 악용하여 교사들의 지도를 따르지 않고 기본적인 교사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행위나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조치로 인해 학교 내 혼란이 더 커졌다고 해서 이를 근거로 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체벌 허용으로 가자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 교육을 두 번 죽이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사실 체벌금지와 학생의 기본적인 인권 존중은 우리 교육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 동안 의지와 여건 부족으로 제대로 시행하지 못했던 오랜 숙제였다. 물론 지금도 충분한 대안 마련 없이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가 시행됨으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지만 이제는 교육계와 국민들이 힘을 합쳐 그 대안을 시급히 마련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와 체벌금지가 학교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하려면 학교에 상담교사와 학교사회복지사 등 생활지도 전담 인력이 투입되어야 한다.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와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사례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나 체벌금지 조치와 무관하게 교육계에서 증가하는 추세였다. 물론 교사가 체벌을 통해 어느 정도 이런 학생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이는 증상만 약간 완화할 뿐 근본적인 학생의 태도를 교정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곤 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교권침해나 교사의 지도를 잘 따르지 않는 아이의 증가는 우리 사회에 급증하고 있는 가정의 붕괴나 가정교육 실종의 결과다. 그러기에 이제 교육이 이런 아이들의 태도와 마음을 고쳐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할 때 교사의 힘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일을 전담하는 상담교사나 학교사회복지사를 학교에 투입하고 교사와 협력하게 해야 한다.

둘째, 어떠한 형태의 체벌이든 체벌은 전면 금지해야 하고, 두발, 복장, 자율학습 등 개인의 신체적 자유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학생의 인권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하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적 지도를 따르지 않거나 다른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엄격하고 정밀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 즉, 체벌은 하지 않지만 체벌보다 더 학생이 더 두려워할 수 있는 방식의 공적 제재장치가 있어야 학생들도 도를 넘는 행동을 자제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야만 학생의 인권이 보호되면서도 정당한 교육 활동이 침해를 당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다 보호할 수 있다. 

정병오
좋은교사운동본부 대표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