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행위 금지…기독교 학교 설립 정신 훼손

[ 기고 ] 기독교 사학의 존립을 위협하는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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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2월 30일(목) 14:00

종교 교육 불가 조항 삽입

기독교 학교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기독교학교의 기능을 학문 따로 신앙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지난 2010년 10월5일 경기도 교육청이 발표한 학생인권 조례는 마치 체벌금지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처럼 생각하여 체벌금지가 뭐가 나쁘냐고 말하고 있지만, 그 조례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숨어 있다.
 
15조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16조 학생의 언론활동, 학생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19조 학생은 학교운영 및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기독교 학교가 가장 우려하는 조항은 "학교는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예배활동이나 성경을 일괄적으로 가르칠 수 없기 때문이다. 종교이념을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의 이념을 훼손하는 조치이므로 학교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다. 이 안은 본래 서울시 곽노현 교육감이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안 자문위원장으로 있을 때 만든 것이다. 서울은 내년 2월까지 최종안을 만든다고 한다. 학생의 권리만 주장하지 학생의 의무에 대한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는 교육이 무상급식 확대도 문제지만 학생인권조례가 발표되면서 학생들의 생활태도는 무질서해질 것이고 반항적인 요구가 넘쳐 날 것이다. 교사의 교육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 교육의 앞날을 더욱 걱정하게 된다. 교육보다는 정치적으로 학생을 장래 투표권자로 보고 벌이는 대표적인 포퓰리즘(populism)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교사의 권위만 추락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사회 모든 계층의 권위가 무너지는 것이다. 학생의 권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의 의무도 중요한 것이다. 이 조례는 학생과 학생 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기독교 사학에 대한 존립을 훼손하는 잘못된 조례이다. 이 조례는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린 잘못된 조례이다. 기독교 학교는 학문과 신앙의 통합된 인간을 육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그러니 몸의 두 다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한몸에 붙어 있어서 협력하여 앞으로 나가듯이 기독교학교의 기능을 학문(학습) 따로 신앙(종교) 따로 분리해서 생각할 수가 없다. 기독교 학교는 설립할 당시 기독교 신앙교육을 분명히 밝히고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기관이다. 인가해 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설립정신을 훼손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평준화 정책에서 출발

문제는 종교사학의 설립정신을 무시한 평준화 정책에서 발생하였다. 개인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학교의 설립정신은 어떤 자유보다도 우선 존중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은 평준화 정책에 의하여 학교나 학생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로 배정했기 때문에 생겨난 일이다.
 
기독교학교에서 예배를 금지하고 성경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은 기독교학교의 건학 정신인 생명을 끊어 놓는 일이기 때문에 기독교 단체들은 모두가 분노하게 되는 것이다. 단순히 비기독교인 학생의 종교자유를 위한다는 것은 명목상의 이유이지 종교교육을 말살하려는 숨은 음모가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의심이 간다.
 
평준화 정책에 의해 사립도 국가에서 재정적 지원을 받기 때문에 사학의 건학정신을 무시해도 된다는 발상은 옳지 않다. 국가에서 사학을 보조한다는 것이 순전히 교사의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다. 이 평준화 제도 때문에 생긴 것으로 국가가 책임을 지겠다고 했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처사이다. 재단은 부족한 인건비를 받아서 교사들에게 전달해 줄 뿐이다. 엄밀히 말해서 국가가 재단에 보조하는 돈이 아니다. 선지원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가 있다. 지금까지 기독교 사학은 선지원 후 추첨을 계속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선지원이 어렵다면 최소한 기독교교육을 기피하는 학생만이라도 배정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서울의 2010년부터 달라진 학교 배정방식(3단계)에 따라 84%의 학생들이 희망하는 학교에 배정되었다. 앞으로 3단계에서도 지역 간 학생 수 차이로 강제 배정하는 학생(16%) 중에서 종교학교를 피하는 학생이 몇 명인지 조사하여 배정하면 종교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배정원서에 특정 종교학교는 원치 않는다는 표시만 하면 얼마든지 컴퓨터가 같은 조건의 학생과 바꾸어 배정할 수가 있다.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대체로 공립보다는 사립학교가, 사립 중에도 기독교계 학교가 열심히 가르치는 학교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피하는 학생은 종교가 다른 몇몇에 불과할 것이다.

종교교육이 건학이념

기독교계 사학에서는 종교과목은 필수 중의 필수이다. 주지하다시피 종교계 사학은 교육을 통한 선교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종교계 사학의 종교과목은 단순한 선택과목으로 운영하라는 말은 공립이나 일반 사학에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기독교 사학인 경우는 종교교육이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토대일 뿐 아니라, 존립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과목이다. 따라서 기독교계 사학에서의 종교 과목은 여타 과목보다 우선하여 가르쳐야 할 필수과목이다.

장창만
목사ㆍ록원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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