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의 음악 저작권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 NGO칼럼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12월 09일(목) 10:43

최근 서울의 한 대형교회가 음악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 천만 원의 저작권료를 지불했다고 한다. 이뿐 아니라 올해 초 모 교회에서 7개월 동안 준비한 뮤지컬 공연을 저작권 협의 없이 준비했다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뻔한 일이나, 통일찬송가와 새찬송가의 저작권료 징수사건 등 이제 교회가 저작권 문제를 그냥 외면하고 넘어갈 수 없는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특히, 한미FTA가 비준되면 미국의 교회저작권징수단체들이 실제 한국 내에서 활동하게 될 것이라고 저작권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교회의 음악 저작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교회 음악저작물 신탁단체 운영이 필요하다. SW 저작물과 달리 음악저작물의 경우 작곡가/작사가 뿐 아니라, 실연자, 음반제작사도 저작권자이기 때문에 개 교회들이 알아서 저작권을 준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실제 기윤실에서는 2007년부터 교회저작권가이드북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지만, 복잡한 저작권절차를 다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런 와중에 최근 10여 개의 중대형 교회 찬양실무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칭 '한국교회저작권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해 한국교회의 음악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 협의체가 현실화 되면 개 교회들이 일일이 저작권을 지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 단위의 계약(비용지불)을 통해 교회에서 사용하는 저작권을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인데, 저작권자 뿐 아니라 저작권 대행업체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는 것이 관건이라 하겠다.

둘째, CCL운동과 종교단체 면책규정 신설을 위한 입법운동이 필요하다.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한 조건하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CCL(Creative Commons Licence)운동'이 있다.

많은 찬양저작권자들이 상업적인 이용만 아니라면 교회에서 자유롭게 본인의 찬양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듣곤 하는데, CCL 제도를 잘 활용해서 개 교회들이 저작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찬양저작물을 손쉽게 검색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한다면 어떨까?

또한, 미국 저작권법 110조 3항에서는 '예배 장소나 기타 종교 의식에서 비연극적 어문저작물이나 음악저작물 또는 종교적 성격을 지닌 악극저작물을 실연하거나 저작물을 전시하는 것은 면책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종교단체 면책규정 신설을 위한 입법운동의 시도 또한 필요하다.

셋째, 5리를 가자하면 10리를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마 5:41) 그러나, 많은 교회의 경우 찬양저작물은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법을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반응을 쉽게 볼 수 있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인정하면서 이용자의 공정이용을 도모함으로 문화의 향상 발전을 추구한다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저작권법 1조) 저작권자의 권리는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공정이용만 주장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미명아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높일 수 있는 찬양문화의 발전은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다.

아울러, 교회들이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인 물품(컴퓨터, 빔프로젝트, 성가대가운, 악기 등)은 꼭 필요한 비품이기에 예산을 책정하거나 특별헌금을 통해서라도 구입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물품(SW프로그램, 악보 등)은 공짜라는 인식으로 인해 예산책정과 구비에 소홀한 것을 보게 된다.

마태복은 5장에서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말씀하시고 나서 그 유명한 '오리를 가자하면 십리를 가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데, 교회가 공정한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도 십리를 가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해 볼 시점이다.

조제호  기윤실 정책팀장
한국저작권위원회 입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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