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속은 이민여성 '무죄'

[ 선교 ] 헌재, 위장결혼 혐의 중국인 여성 진정성 인정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0년 11월 03일(수) 14:27
   
▲ 지난 10월 24일 영등포노회 서울중국인교회에서 열린 헌법소원 승소 기념모임. /사진 서울중국인교회 제공

자신은 진심으로 결혼했지만 주선자와 신랑이 위장결혼을 공모했다면 어떻게 될까.
 
지난 2007년 10월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한 중국인 여성 왕 모씨는 입국 직후 위장결혼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사정은 이렇다. 국내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한 업체 사장이 일손이 부족하자 다른 한국인을 고용해 이 여성과 결혼하도록 했다. 여성이 입국하는 대로 업소 종업원으로 일하도록할 계획이었다.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던 이 여성은 입국 하루만에 집에서 쫓겨나 업소로 내몰렸다. 그러던 중 주선자와 한국인 남편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됐고 이들이 위장결혼 사실을 자백하면서 결국 이 여성도 공범 취급을 받게 된 것.
 
막막한 상황에서 그녀는 영등포노회 서울중국인교회(최황규목사 시무)를 찾았고, 교회의 도움을 받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24일 영등포노회 중국인교회에서는 이 여인의 헌법소원 승소를 축하하는 모임이 있었다. 국내 결혼이민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번 승소에 대해 중국인교회 최황규목사는 "진짜 결혼임에도 불구하고 위장결혼으로 몰려 추방되는 외국인 여성들이 많다"며, "혼인의 진정성이 인정되면 한국인 남편이 위장결혼은 공모했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는 좋은 판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1년에 3만 명이 넘는 외국인 여성들이 결혼을 통해 입국하지만 교회가 이들을 섬기고 선교적인 역량을 발휘하도록 돕는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다"고 전했다.
 
현재 서울중국인교회에는 이런 사기성 결혼을 통해 상처를 입고 있는 중국인 여성들이 여러명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그 동안 위장결혼이라는 이유로 외국인 여성들의 인권을 등한시한 사법부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위한 자격과 심사가 더욱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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