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교 재선거 사태 재연

[ 교계 ] 서울북부지방법원, 감독회장직무집행 정지 결정

김혜미 기자 khm@pckworld.com
2010년 10월 26일(화) 15:16
법원이 감독회장 직무 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감리교가 또다시 난항에 빠졌다.

   
▲ 지난 8월 종교교회에서 속회된 제28회 총회. 이규학 임시 감독회장 뒤로 재선거를 통해 선출됐던 강흥복회장이 입장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감리교는 또다시 재선거를 통해 새로운 감독회장을 선출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에 놓여 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부장:김필곤)는 지난 19일 강흥복목사를 상대로 한 감독회장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인:김은성 김학균)과 관련 "피신청인(강흥복목사)이 감리회의 감독회장으로 당선된 것은 그 절차상의 무수한 하자로 인하여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피신청인은 기독교대한감리회의 감독회장 당선자 또는 감독회장의 직함을 사용하거나 감독회장으로서의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이규학 감독회장 직무대행자의 지위, 재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및 위원장 선출의 적법 여부, 재선거 절차상의 위법사유 등을 나열하며 '무수한 하자'를 발견했다고 명시했다. 교회법인 '교리와 장정'이 다시금 사회법에 의해 시행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받게 된 것이다.

수많은 진통 끝에 어렵사리 재선거를 치루고 제28회 총회를 속회, 행정을 복원했던 감리교 본부는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연회감독 선거까지 마치고 지난 28∼29일 제29회 총회를 준비하고 있던 차였다. 강흥복목사는 지난 19일 곧바로 성명을 통해 "일방적인 판결이기에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러한 결정이 교리와 장정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라는 법의 엄중한 판단으로 받아들여 겸허히 승복하겠다. 제28회 총회가 부여한 감독회장의 직무를 모두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 제28회 종교교회 총회.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이제 감리교는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아무런 결격사유가 없는 감독회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임시감독회장 선출이 선행돼야 하는 가운데 지난 20일 현직 감독, 제29회 총회 연회감독 당선자, 본부 임원 등은 모임을 갖고 공동으로 임시감독회장 선임을 법원에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전국 감리교회에 24일부터 한주간을 금식주간으로 선포하는 목회서신을 발송했다.

한편 지난 22일 김국도목사는 임마누엘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매스컴에서 이번 판결이 또 다른 혼란의 역사라고 했는데 저의 견해는 다르다. 지난 2년간의 혼란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시작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며 "이제 정말 적법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김 목사는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 재출마할 것이라는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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