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노회 임원선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

[ 명예기자코너 ] 장로부노회장 선출 문제로 열띤 공방 벌어져...

김태헌 mr3752@hanmail.net
2010년 10월 04일(월) 18:46
 제주노회 규칙부는 노회원들을 대상으로 4일 오전11시부터 노회회관에서 임원선거법 개정에 관한 공청회를 가졌다.


 ‘발전적인 새 노회임원선거법 대안 설명’이라는 제목으로 발제에 나선 이승범목사(토평교회시무)는 “원활한 노회운영은 노회임원선출 과정이 복잡하거나 혼란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전제한 뒤, 타노회 임원선거 제도를 예를 들며, 제주노회는 현행 체제의 선거관리상 모든 임원을 투표로 선출함에 따라 선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으로 인해 본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 정기적으로 장로노회장이 세워짐으로(10년에 3번, 0,4,7제도) 목사부노회장을 역임한 후 계속 정체되어 노회장이 되는 데에는 수년을 기다려야 함으로 노회장이 되어서도 업무감각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 본노회에서 노회장, 부노회장, 기타 임원들을 각각 선출함으로 노회장과 다른 임원들 간에 화합과 업무추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 임원선출에 있어 대개 부노회장, 부회록서기, 부회계만 선출하는 경향이 있기에 노회 안에 다양한 인재들이 휴예하고 있다는 등의 현행 선거법상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이목사는 현행법 상의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2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는데, ‘제1안 1항은 노회장은 목사부노회장이 승계하고 장로노회장은 4년마다 장로부노회장이 승계하도록 하며(불문율), 장로노회장 재임시 목사부노회장은 연임된다. 2항은 부노회장(목사, 장로)은 경선으로 선출한다. 3항은 기타 임원들은 노회장이 조각하고 본노회에서 인준 받는다.’는 것이고 ‘제2안 1항은 제1안 1항과 동일하고 2항은 목사부노회장은 경선하고 장로부노회장은 당회장 추천받고 장로회의 추천(조정) 후 본회 인준을 받고 복수일 때는 경선, 3항 기타 임원들은 부임원은 자동정임원이 되고 신부임원은 노회장이 조각하고 본회의 인준을 받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제주노회외원들은 이목사의 발제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다. 자유토론을 통해 노회원들은 이목사의 주장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으며 이목사가 현행 선거법의 대안으로 제시한 제2안 2항은 토론의 핵심쟁점으로 부각되어 참석한 노회원들간에 열띤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제주노회 규칙부장 김영준목사(제일행복한교회시무)는 “이런 모임을 가진 것은 제주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위한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며 자유토론에서 나온 노회원들의 고견을 겸손한 마음으로 수렴하여 임원선거법에 관한 규칙부의 입장을 정리하겠다고”고 말했다.


제주-김태헌명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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