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문제…선교사만의 짐?

[ 선교 ] 러시아 새비자법 시행 3년, 선교지 어려움 여전- 개신교 압박 주변국까지 확산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0년 08월 24일(화) 17:45

올해 10월이면 러시아에 새로운 비자법이 발효된지 만 3년이 된다.
 
그동안 선교사를 포함해 우리 교민들은 까다로운 비자법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야 했을까?
 
일례로 선교사가 초청장 등 여러가지 구비서류를 준비해 1년 장기비자를 받았을 경우 1년 동안은 마음 편이 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러서아 비자법은 유효기간 1년 중 최대 6개월(1백80일)까지만 러시아 내 거주를 허락한다. 또한 3개월(90일) 이상 연속으로 체류할 수 없기 때문에 선교사는 보통 1년 동안 '3개월 거주-3개월 출국-3개월 거주-3개월 출국'을 반복해야 한다.
 
장기비자의 한계를 넘어 90일 이상 연속 거주를 원하면 '노동비자'를 받거나 '일시거주권' 또는 '영주권'을 받아야 한다.
 
1년 동안 연속 체류가 가능한 노동비자는 말 그대로 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선교사가 근로자로 일하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이며, 또한 노동비자 소지자가 선교활동을 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일시거주증은 3년 복수비자와 같은 것으로 3년 간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지만 자격이 보다 까다롭다. 주거지, 경제력 등을 서류로 증명해야 한다. 영주권은 5년 복수비자와 같으며 일시거주 기간 중 신청할 수 있다.
 
현지 선교사들은 "최근에는 일시거주증 또는 영주권을 받는 선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전해왔다. 그러나 문제는 열악한 경제 여건으로 제대로된 주거공간이 없거나 비교적 체류기간이 짧은 선교사들의 경우 자격을 갖추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수시로 비자를 재발급받는 데에도, 거주증 및 영주권을 신청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
 
그렇다면 이러한 선교 여건 개선을 위해 교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와 정부가 선교 대상국 행정기관 및 교단들과의 교류에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한다.
 
올해 초에는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 끝에 한-러 양국간 단기 방문자를 위한 비자 간소화 협정이 발효되기도 했다. 역으로 지난 7월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 정교회의 키릴 대주교가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으로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하나의 믿음으로 만들겠다"는 다짐을 얻어내기도 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정교회, 가톨릭, 이슬람교, 유대교만을 정통 종교로 인정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온다.
 
이와함께 선교사들의 입장에서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해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 선교사들은 "현지의 핍박보다 견디기 힘든 것을 후원교회의 선입견"이라고 말한다. 현지 비자법의 규제 때문에 자주 입국할 때에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지원이 필요할 때에도 쉽게 찾아가 어려움을 털어놓을 교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세계가 경제 위기에 직면했던 지난해, 러시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에서도 건물 임대료와 물가 상승이 이어졌다. 빠르게 자국민 보호정책이 수립됐고 외국인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다. 선교사들은 환율, 비자, 재정 악화라는 삼중고에 시달렸다.
 
당시 한 선교사의 말이 기억에 남아 있다. "우리 부부는 한 명이 비자법 때문에 출국하더라도 남은 한 명이 사역지를 돌볼 수 있도록 유효기간이 서로 엇갈리게 되어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런 고충을 헤아려주고 선교사들을 격려해준다면 이들의 사역은 더욱 큰 힘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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