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적 기도회는 불법?"

[ 교계 ] 지난해 시국기도회 참석자 일부 소환 및 공소, 교회협 정의평화위 등 강력 규탄

차유진 기자 echa@pckworld.com
2010년 07월 22일(목) 17:36
   
▲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교회협 정의평화위원회 등 관계자들이 검찰과 경찰이 기도회를 탄압했다면 규탄하고 있다.

"기도회도 반정부적 내용을 담고 있으면 불법인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전병호)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한국교회인권센터, 촛불을켜는그리스도인들, 한미FTA기독교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지난해 열린 시국기도회 참석자들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소환장을 발부하고 공소를 제기한 것에 대해 규탄했다.
 
사회를 맡은 한국교회인권센터 사무국장 최재봉목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경찰이 지난해 6월 11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미 FTA 저지와 정부 실정 규탄 및 민주회복을 위한 목요 촛불 시국기도회'를 불법 집회로 간주해 목회자 및 평신도 13명에게 소환장을 발부했으며, 지난 1월 4일 김성윤, 최헌국목사가 자진 출두하여 조사에 응했으나 서울지방검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두 목회자에게 벌금을 부과하고 27일 형사재판을 받게 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용산참사 현장의 촛불예배 당시에도 한 경찰 지휘관이 목회자의 설교 내용 가운데 반정부적 내용이 있으면 정치집회로 간주하여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며, "예배와 기도회가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어 피의자로서 소환된다는 것 자체가 큰 충격"이라고 전했다.
 
인도를 벗어나지 말것을 요구하는 경찰과 약간의 마찰 속에 시작된 이날 모임에서는 △경찰과 검찰의 이번 조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초헌법적 행위이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내용의 입장이 발표됐고, 주최측은 문건을 경찰측에 전달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이후 열리는 국내외 교회 모임들에서도 이번 조치의 불법성을 알리고 기도를 요청하는 등 종교 자유 침해에 대한 싸움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