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복간 40년 특집 - 군사정권 언론 탄압, "기독공보 폐간"

[ 교단 ] 외형상 시설 미비...54회 총회 결의로 70년에 복간

박만서 기자 mspark@pckworld.com
2010년 07월 22일(목) 14:21
"한 손을 들어 聖書 위에 얹고/다른 한 손-너의 옳은 손으로 다시 붓을 잡아라./오늘부터 길이 쉬지 않고/너의 손으로 우리의 바른 손이되게 하라.//한 손을 들어 너의 가슴에 고요히 얹고/다른 한 손-너의 옳은 손으로 지금부터 다시 붓을 잡아라 … …"(김연승 '옳은 손으로 다시 펜을 잡으며-한국기독공보 속간에 붙여' 중에서)

1945년 해방된 이후 5개월 만인 1946년 1월 17일에 창간된 본보는 한국교회의 역사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근현대사와 나란히 달려왔다. 교회 분열의 경험하면서 창간 목적을 분명히해 왔으며, 1960년대에 들어와서는 당시 군사정권하에서의 사회상을 대변 하듯, 본보는 1966년 폐간의 아픔을 경험했다. 본보 약사에는 '시설미비'를 폐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으나 당시 시대적 정황으로 볼 때 군사정권의 언론정책과 무관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언론인협의회가 발행한 한국언론1백년사에 따르면 5.16군사구데타후 들어선 군사정권은 언론에 대해 '채찍과 당근'이라는 정책을 폈다. 즉 5.16군사구데타에 순응하는 언론에 대해서는 경제적인 지원 등을 통해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준 반면에, 쿠데타에 대해 반기를 들었던 언론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거나 억압적인 조치를 통해 정권에 협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갔다.

이같은 결과는 5.16이전과 이후의 정기 간행물을 비교해 보면 확인할 수 있다. 4.19 혁명이후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언론사는 5.16직전에 일간신문이 1백15개, 통신사가 3백8개, 주간이 4백87개, 월간이 4백64개였던 반면에 5.16이후에 통계를 보면 일간신문이 38개, 통신사가 11개, 주간 33개, 월간 1백78 등으로 현격하게 줄어들었음을 볼 수 있다.

이같은 언론 통제는 1961년 5월 23일 발표한 포고 제11호에 나타나 있다. 이 포고 내용은 신문ㆍ통신 발행에 필요한 수준의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신문사와 통신사를 정비한다는 것으로 1966년 본보가 폐간된 이유와 일치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당시 본보 경영진들은 폐간을 피하기 위해 인쇄시설을 갖추고 있는 업자와 협력을 해왔으나 이 또한 한계가 오면서 결국 폐간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하고 있다.

본격적인 언론 통제는 62년 6월 28일 정부가 발표한 대언론 기본방침으로부터 시작된다. 당시 군부는 "언론 정책의 기본 정신은 언론을 기업으로 육성하고 그 내용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밝히면서 8월 15일까지 언론계를 정비할 것을 선언했다. 이후 64년에 언론에 대한 구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언론윤리위원회법'이다.

한편 본보의 폐간은 불시에 이루어 졌다. 종간호라고 할 수 있는 1966년 9월 24일자(848호)에는 폐간과 관련해서 예고된 아무런 기사도 찾아 볼 수 없다. 이 신문은 본교단 제51회 총회 개막을 알리는 신문으로 9월 22일 개회된 총회 장소에서 배포된 것이 마지막이 되었으며, 총회 진행기간에 폐간 소식이 전해 졌던 것이다. 제54회 총회장으로 신문 복간을 주도했던 안광국목사는 복간호에 기고한 원고에서 "1966년 9월에 서울남대문교회에서 제51회 총회가 모였다. 총회장 김세진목사는 총회를 개회한 후 새로 김광현목사가 총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그 때 뜻하지 않은 소식이 들려 왔으니 기독공보가 정간(폐간)이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이다.

그러나 총회는 기독공보 이사회를 해체하지 않고 복간을 위한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이사회(당시 이사장 김형남)는 교단 제54회 총회에서 신문 복간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인쇄 시설을 준비하고 복간 수속을 밟아 인가가 끝나는 대로 즉시 발간할 예정"이라고 보고하고 허락을 받는다. 이를 근거로 제55회 총회가 개회되기 두 달을 앞두고 1970년 7월 31일 복간호(통간 849호, 신문에는 '속간'으로 표기했으나 대부분의 서류와 총회 보고에는 '복간'으로 표기)를 내 놓았다. 이사회는 55회 총회에서 조직과 직원 현황에 대한 보고를 한 후 복간을 시작으로 8번(849~856호)에 걸쳐서 신문을 발행했음을 보고했다. 이 때 총회는 "총회 기관지인 기독공보를 각 교회 제직전원이 의무적으로 구독하고 구독료는 각 교회가 책임납부하도록 한다"는 이사회의 청원을 받았다. 이같은 내용은 제49회 총회에서도 "자기의 신앙을 깨우치기 위하여 교회소식을 알리 위하여, 또한 본보가 성도의 서로 교통하는 기관으로 만들이 위하여 적어도 각 교회의 제직은 본보를 구독하도록 각 노회에 권고한다"고 결의한 바 있다.

본보는 복간호를 발행하면서 발간사를 통해 기독언론으로써의 방향을 명확하게 하고 있음에 주목하게 된다. 당시 사장인 김세진목사는 복간(속간)사에서 "한국기독공보는 신문인 이상 신문으로서의 그 기능을 다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기관지로서의 자율적인 자기 규제를 할 줄 알면서도 교회의 안팎에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알권리'를 가진 모든 교인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릴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것은 사건의 진상이나 그전말을 보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사건들을 신문의 사회성과 공익성에서 노과하고 보도할 것입니다.…한국기독공보는 교회의 공기입니다. 이 신문은 특징된 사람의 것이 아니며 어떤 그룹이나 경향을 가진 집단의 신문이 아닙니다. 전체 한국장로교회 교인들의 것이며, 전체 교인들이 경영자이며 집필자이며 또 독자입니다."라고 밝혔다.

또 복간호의 기획 '크리스찬과 신문'에서 한철하목사가 "기독교 신문이 다른 신문과 다른점이 있다면 기독교 신문이 교계에 관련된 것만 보도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 취급의 관점의 차이에 있는 것이다. … 기독교 신문은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교회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건들을 취급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해 본보의 지향점을 명확히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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