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 내 분쟁, 세상 법정에 안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11 >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6월 23일(수) 09:31
   

Q : 서초동에 사는 안 집사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였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나름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교회 안에서 잘 아는 교인끼리 법적인 분쟁이 생겨서 소송을 하게 되었는데,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재판도중 서로 얼굴을 붉히며 언쟁을 하는 것을 방청하면서 같은 교인으로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 상호간의 법적인 분쟁을 일반 사회법정에 가지 않고 교회안에서 해결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 변호사님,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 교회 및 교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많은 갈등과 분쟁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고 세상의 법정에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안 집사님의 말씀대로 교인끼리 세상 법정에서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서로 공격하고 헐뜯으며 싸우는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상 법정을 관찰해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의 본이 되지 못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하여 한기총 산하 법률고문단이 중심이 되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교회 및 교인들의 각종 갈등과 분쟁을 법원의 소송에 의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만 그 효과는 확정된 판결과 같습니다. 이러한 화해사역을 위하여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는 많은 목회자와 기독법조인 및 교수들이 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의 분쟁의 해결은 성경적 원리와 올바른 실정법의 적용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고, 그 방법은 상담, 교섭, 협상, 조정, 화해, 중재 등 평화적, 합리적, 자주적 방법에 의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일반 법원으로부터 교회분쟁 해결기구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 교회분쟁과 관련한 실제의 소송사건을 조정 또는 화해의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분쟁의 당사자간에 미리 중재로 해결한다는 합의만 있으면, 화해중재원에서 이루어지는 중재판정이 소송에서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게 됩니다(중재법 제35조). 이와 같이 중재판정에까지 이르려면 당사자 쌍방이 화해중재원을 방문하여 중재에 의한 해결에 대하여 의견의 일치를 보아야 합니다.

안 집사님의 바람처럼, 교인 상호간의 법적인 다툼이나 교회 안의 많은 분쟁들이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에서 성경적 원리에 의하여 해결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기독교화해중재원은 서울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503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02)708-5177~8)로 연락하셔서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김재복/명성교회 안수집사ㆍ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 한국장로교복지재단 고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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