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재건

[ 입시사교육바로세웁시다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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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15일(화) 17:48

지난 4월 22일에 소위 강의석군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그 판결의 핵심은 한국의 사립학교는 평준화정책으로 인해 '공교육체계' 속에 철저히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종교계 사립학교라고 하더라도 자율성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따라서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종교교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은 지난 2009년 4월 30일의 평준화정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과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는 한국의 사립학교는 설립주체만 학교법인이지 '공립 대체 사립학교'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두 가지 판결문은 오늘날 한국의 사립학교, 특히 기독교계 사립학교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에는 사립학교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표현해야 옳을 것이다. 국가가 국ㆍ공립학교를 설립해서 공교육 체계를 확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공교육 체계에 편입시키고 재정적인 지원을 해 줌으로써 공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 것에서부터 사립학교의 자율성보다는 공공성이 강조되기 시작한 것이다. 강의석군 사건은 이러한 국가의 파행적인 학교운영의 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기독교학교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립학교를 재건하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이어야지 '공립 대체 사립학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의 정체성을 통해서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이지 공립학교화(化) 됨으로써가 아니다. 한국에서 사립학교를 재건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현재 공교육 체계 속에 있는 '공립 대체 사립학교'를 사립학교로 독립시키는 방안이고, 다른 하나는 현재 대안학교의 형태로 설립되는 학교들이 진정한 의미의 사립학교로 확립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이다. 전자를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에 대한 기본 정책을 바꾸어 상당수의 사립학교를 국ㆍ공립학교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종교계 학교를 비롯한 분명한 건학이념을 갖고 있는 사립학교는 국가 주도의 공교육 체계로부터 독립하여 그 자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후자를 위해서는 대안학교들의 인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완화하여 건강한 교육의지를 지닌 설립자들이 교육에 투자하고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기독교학교는 이러한 두 가지 노력이 이루어질 때 명실상부한 기독교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기독교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안에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회복하려고 노력하여야 하고, 그 노력이 이러한 학교 밖의 구조적 개선과 맞물리게 될 때 이 땅에 기독교학교가 재건되고 부흥될 수 있을 것이다. 

박상진교수
장신대 기독교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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