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의 가압류와 가처분, 어떤 경우에 하게 되나요?

[ 상담Q&A ] 김재복변호사와 함께하는 법률 상담 Q & A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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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6월 15일(화) 17:44
   

A : 김 변호사님, 분당에 사는 배 집사입니다. 저의 남편은 20년 이상 직장생활을 하다가 지난해 명예퇴직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퇴직금으로 받은 돈을 어디에 투자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의 고교동창인 P씨가 사업자금으로 빌려달라고 하여 그 돈을 몽땅 P씨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P씨는 변제기한이 지났는데도 전혀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아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편 P씨는 그의 하나 밖에 없는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중개사사무소에 내어놓았다고 합니다. 요즈음 P씨는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있는데, 알고보니 P씨는 사업을 확장한다는 명목으로 여기저기서 빌린 채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을까요? 

Q : 채권자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민사재판절차에서 판결 등의 집행권원을 얻더라도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타에 처분하게 되면 강제집행할 대상이 없으므로 판결이 무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래 판결절차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지 못하도록 임시로 묶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법률용어로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매매대금, 대여금, 어음금, 손해배상채권 등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집행의 대상이 되는 채무자의 일반재산을 현상대로 유지하여 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이고, '가처분'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는 실무상으로 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 등으로 구별되고,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 배 집사님 부부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P씨의 아파트를 타에 처분하지 못하도록 보전처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배 집사님의 남편이 가지고 있는 채권('피보전권리'라고 합니다)은 대여금채권(금전채권)이므로 위 아파트를 가압류하면 됩니다. 가압류절차는 관할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하면 신속하게 서류심사 또는 심문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보통은 일정한 공탁금의 납입을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경우에 배 집사님 부부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금전채권이 아니고, 위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오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가압류가 아니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여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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