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총 개혁안 실행위 통과, "내용無"

[ 교계 ] 알맹이 모두 빠진 개혁안, 과열 선거만 부추길 듯

장창일 기자 jangci@pckworld.com
2010년 06월 15일(화) 14:56
   
▲ 한기총은 11일 실행위원회를 열고 알맹이 빠진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길자연목사가 안건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사진/장창일기자
대대적인 개혁이 예상됐던 '한기총 개혁안'이 알맹이가 모두 빠진채 통과돼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지난 11일 기독교연합회관 중강당에서 열린 실행위원회에서 한기총은 정관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지만 변화발전위원회가 최초 제안했던 개혁안과는 큰 차이가 있어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은 오히려 후퇴했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다. 당초 변발위는 색깔구슬을 사용해 선거인단을 선거당일 선출하는 등 무분별한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지만 이 안건은 삭제됐으며, 오히려 실행위원회에서 선출하던 회장을 총회에서 뽑기로 해 결과적으로 피선거권자의 수만 늘려 선거운동이 도리어 과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여기에 대표회장의 임기를 2년 단임으로 확대하기로 해 표면적으로는 업무의 전문화를 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표회장 권한이 늘어나 후보들 간에 선거운동 경쟁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후보자격은 현행보다 완화됐다. 교단에서는 총회장을 역임해야 하지만 단체에서 출마할 경우 '대표'(혹은 대표출신)가 아닌 '회원'도 출마할 수 있도록 했고 교단에서도 2명의 후보를 낼 수 있도록 해 후보군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불법선거운동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담았던 벌금과 신고 포상제는 실효성과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했다.
 
이외에도 임의기구였던 총무협의회가 사실상 임원회에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됐다. 그동안 총무협의회의 회장과 서기가 임원회에서 발언권만 행사할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는 총무협의회 회장에게 임원회 의결권까지 허락했다. 한기총은 6월 24일 임시총회를 열고 개혁안 통과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결정될 경우 대표회장 임기 2년 단임제 등 모든 안건들이 즉시 시행된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