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공익을 위한 교회의 참여

[ 논단 ] 3월 특집 / 사회적 기업과 선교의 접촉점 모색

한국기독공보 webmaster@pckworld.com
2010년 03월 25일(목) 10:31
교회의 능력, 세상 향해 펼쳐라

안재웅 / 목사ㆍ(재)다솜이재단 전 이사장

사회적기업은 자신의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시장경제와는 달리 시장으로부터 퇴출당한 소외계층을 돌보고 배려하는 이타주의적 성격을 띠는 것이 특성이다. 말하자면 교회가 이제까지 관심을 쏟아왔던 특수선교영역과 일치한다. 교회는 지역사회에 자리잡고 있으면서 나름대로 지역복지공동체 실현에 한 몫을 해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사회적기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적기업은 이윤추구라는 '기업의 특성'과 공공성을 우선시하는 '사회적 특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사회적기업은 공익을 위한 '민간기업'인 동시에 영리를 염두에 둔 '사회사업'이며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 등으로 간략하게 분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사회적 목표를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주주와 소유주를 위한 이윤극대화를 추구하기 보다 창출된 수익을 사회적 목표달성을 위해 주로 기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는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조영복교수(부산대)는 외국의 이론을 이렇게 요약했다. 사회적기업은 경제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는데 경제적 차원에서는 (1)지속적으로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활동을 하여야 하며, (2)높은 수준의 자율성이 있고, (3)상당한 경제적 위험을 감수하는 활동을 하며, (4)최소한의 유급노동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또한 사회적 차원에서는 (1)지역사회 이익을 명시적으로 추구하고, (2)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형성되며, (3)의사결정이 자본소유에 기반하지 않고, (4)의사결정에 사회적기업의 활동에 의해 영향받은 사람도 참여하며, (5)이윤배분은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적기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종합해 보면, (1)지속발전가능한 경제활동을 통한 경제적 부의 창출에 기여하며, (2)사회적 필요를 충족시켜주고, (3)지역사회를 재건하며, (4)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서비스를 혁신하며, (5)윤리적 시장을 권장하여 지역발전과 혁신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사실이다. 그렇다면 사회적기업은 교회가 할 수있는 일감이 부분적으로 분명하게 겹쳐 있음을 알 수있다.
각 나라마다 사회적기업을 이해하는 성향이 조금씩 다르다.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는데 협회, 협동조합, 재단등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자발적이고 민주적인 운영과 공익추구라는 공통된 원칙을 따르는 다양한 조직으로 구성된 경제로 정의된다. 독일은 협회 또는 협동조합의 개념인데 독일정부로서는 실업감소, 장애인의 노동시장 통합, 빈곤, 사회적 배제, 인종갈등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한다. 이탈리아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일부로 지역사회 전반의 이익과 시민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삼는다. 폴란드는 협회 및 재단의 형태로 높은 실업과 극심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용창출, 청년실업, 마약남용, 사회통합 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영국은 공동체이익사회 형태로 발전해 왔으며 사회적기업이나 비영리조직이 서로 경쟁하면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하도록 정부가 돕고 있다. 미국은 비즈니즈 중심의 상업성을 띠고 있으며 우수 대학과 재단, 비영리 조직과 연계하면서 역동성을 보여주는 협동조합과 비영리조직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기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 금융외환위기 이후 실업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부터이다. 당시 실업률이 급증하게 되자 정부는 긴급처방의 하나로 공공근로사업을 전개하게 되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은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지는 못하였다.

2000년에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법은 취약계층에 대한 자활사업으로 별반 성공을 거두지 못하게 되자 괜찮은 일자리(decent job)창출을 위한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었다. 2003년에는 정부차원의 공공근로는 사회적일자리라는 명칭으로 불리면서 근로빈민층의 문제, 고령화 사회의 진입, 사회서비스 수요의 증가, 고용없는 성장 시대의 도래 등과 같은 복합적인 사회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제시된 것이 사회적일자리의 개념이다. 마침내 2007년 7월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됨으로써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 자활사업, 사회적일자리사업으로 이어지던 정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사업이 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가 사회적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볼 필요가 있다. 교회는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신앙공동체이다. 교회가 지닌 인적 그리고 물적 자원의 잠재력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교회로 하여금 지역복지공동체를 튼튼하게 만드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권장해야 한다. 한 교회가 나서서 할 수도 있지만 그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다른 교회와 공동으로 일하는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교회에는 무수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들로 하여금 자신의 재능을 기꺼이 기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공익적 목적을 위해 기부하는 지식근로자를 '프로보노'라고 한다. 사실 교회에는 프로보노가 많이 있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여"라는 뜻의 라틴어 '프로 보노 퍼블리코(pro bono publico)'를 줄인 말로 가령 변호사를 선임할 여유가 없는 개인 혹은 단체에 대해 보수를 받지 않고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시작되었다. 말하자면 무료로 변호하는 인권변호사들이 이에 해당한다.

요즘 한국교회는 기독교교도소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방안이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로 복귀할 수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일이 간헐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교회는 이들을 전문적으로 돌보고 재기할 수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겠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해서는 안된다"는 말처럼 우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고 사회로 떳떳하게 복귀하도록 제반 뒷받침을 해주는 일 역시 교회가 할 수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일을 사회적기업의 하나로 키워내는 일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회는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이들에게 적절한 일자리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역시 제도적이고 재정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따라야 함은 물론이다. 젊은 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들의 재능을 발휘할 수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야말로 교회가 보람을 가지고 나서야 할 이유이다.

노숙자 문제, 비행청소년 문제, 여러 종류의 쉼터, 결식하는 어린이와 노인, 알콜 중독자, 간병 가사서비스 등을 사회적기업으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교회는 해야 한다. 이를 탄탄하게 지원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민법상법인, 사회복지법인, 생활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혹은 상법상회사까지도 만들어 사회공헌에 큰 몫을 감당해야 하겠다. 또한 환경문제와 산림보전 등도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분야이다.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을 교회는 몸소 실천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충만하도록 앞장서야 하겠다.
이 기사는 한국기독공보 홈페이지(http://www.pckworld.com)에서 프린트 되었습니다.